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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579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기종

임대농기계는 본 사업으로 구입한 농기계로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의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7>

제3조

임대료 및 계약

①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의 임대료와 배송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9.12.23, 2026.9.18.>
②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 결재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4.4.30, 2026.9.18.>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3.7>

제3조의2

임대료의 감면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반액을 면제한다. 이 경우 임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자연 재해ㆍ재난을 입은 농가지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면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일정비율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9.18.]

제4조

관리요원

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책임자,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②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3. 임대차 계약 내용, 임차인 책임 등 준수사항 안내

제5조

임대기준 및 기간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영농철에 임대수요가 많은 일부 품목에 한하여 1~2일로 임대기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기 임대자의 경우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 2일 단위로 재계약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 국비보조 장기임대농기계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3]

제6조

임대료의 반환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6.9.18.>
1.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
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개정 2016.3.7>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전액 반환
가. 임차인이 농기계의 출고 전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농기계 출고 후 작동 불량이나 고장 등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삭제 <2019.12.23>

제8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삭제 <2026.9.18.>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3.7, 2016.12.15, 2026.9.18.>

제9조

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기계 파손 확률이 높은 농지나 농기계 임대 회전율을 저하시키는 지역은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농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농기계의 임대계약은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번 임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2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농기계 임대계약 조건이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호의 경우로서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번 임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1회 위반은 3개월, 2회 위반은 6개월, 3회 이상은 1년으로 임대계약을 제한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번 임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농기계 관리원이나 직원에게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위협,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시장은 임차인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농기계를 파손하거나 분실하고도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9.18.]

제10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

세부사항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