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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57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26.9.18.>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경주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賃借)인"이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5. “농기계 배송서비스”(이하 “배송서비스”라 한다)란 화물 또는 구난형 특수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운송을 말한다.
6. “배송료”란 운송 전문업체를 통한 배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의2

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경주시(이하“시”이라 한다) 관내에 두되, 권역별로 분소를 둘 수 있다.<신설 2014.4.30>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6.9.18.>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6.9.18.>
③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2026.9.18.>
⑤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내구연수에 이르지 못한 농기계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6.9.18.>

제4조

임대대상자

① 임차(賃借)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4.30, 2016.9.20>
1. 경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신설 2014.4.30>
2. 경주시에 농경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신설 2014.4.30> <개정 2016.9.20>
② 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신설 2014.4.30>

제5조

임대료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3, 2026.9.18.]

제6조

양도와 대여금지

농기계를 임대받은 사람은 이를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제7조

안전관리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19.12.23, 2026.9.18., 2026.9.18.>
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부속작업기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본체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임차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농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책임 및 변상

시장은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관리요원의 확인 등을 거쳐 임차인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이나 잃어버리는 때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26.9.18.]

제9조

농기계 반환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즉시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6.9.18.>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은 농기계 반환을 지체한 경우 지체 일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6.9.18.>

제10조

배송서비스

① 시장은 농기계의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배송 대상 지역은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한정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라 배송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ㆍ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송서비스를 운송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배송료가 농업인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면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시 신청 수요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차인별 이용 횟수를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송서비스를 신청한 임차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고 배송서비스 이용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18.]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9.18.>]

제11조

심의위원회

<신설 2014.4.30>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9.20, 2026.9.18.> ④ 위원 중 당연직은 농업기술업무 담당부서의 장, 농기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9.18.> 1. 삭제 <2019.12.23> 2. 각 분야 전문가, 농업인 단체 임원, 농업인 3. 삭제 <2019.12.2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목개정 2019.12.23]

[제10조에서 이동 <2026.9.18.>]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9.18.>]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2.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6.9.18.]

[제11조에서 이동 <2026.9.1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9.18.>]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6.9.18.]

[제12조에서 이동 <2026.9.1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9.18.>]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4.4.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9.1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9.18.>
④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연초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4.4.30> <개정 2026.9.1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4.30> <개정 2026.9.18.>

[제13조에서 이동 <2026.9.18.>]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9.18.>]

제15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다른조례개정 2016.9.20> <개정 2026.9.18.>

[제14조에서 이동 <2026.9.18.>]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6.9.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4.30>

[제15조에서 이동 <2026.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