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7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법” 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리ㆍ동별 리ㆍ통장 외에 리ㆍ통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리ㆍ동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
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 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제5조

주민의견의 수렴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리ㆍ통별 주민회의를 개 최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 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 으로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리ㆍ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 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4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제6조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 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시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 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직접지원사업의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목적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주민에게 다음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