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경주시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기업의 날 지정 심사 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① 기업의 날 지정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12.28.>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골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기업의 날 지정 업체의 인센티브는 “별표 2”와 같다.
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 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주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전까지“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자
4. 근로자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① 이달의 최고 경영인 상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고 경영인 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시 구비서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달의 최고 경영인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 근로인 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같은 업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이달의 최고 근로인 상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의 신청 등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최고 근로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최고 근로인 상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추천시의 구비서류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달의 최고 근로인 상의 심사 항목은“별표 4”와 같다.
최고 근로인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