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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571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7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업지원위원회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경주시 기업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

심사기준

기업의 날 지정 심사 항목은 “별표 1” 과 같다.

제6조

심사ㆍ지정

① 기업의 날 지정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12.28.>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골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7조

인센티브

기업의 날 지정 업체의 인센티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기업주간 운영

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 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주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전까지“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상대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자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자
4. 근로자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제10조

신청ㆍ공고

① 이달의 최고 경영인 상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1조

대상자추천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고 경영인 상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시 구비서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심사기준

이달의 최고 경영인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심사ㆍ결정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수상대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 근로인 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의 현장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8.>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같은 업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자

제15조

신청·공고

이달의 최고 근로인 상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 근로인 상의 신청 등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 최고 근로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6조

대상자추천

최고 근로인 상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추천시의 구비서류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심사기준

이달의 최고 근로인 상의 심사 항목은“별표 4”와 같다.

제18조

심사ㆍ결정

최고 근로인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기업지원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