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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569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1-10-19공포 2021-10-19공포번호 6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①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종사자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하는 자는 투자규모,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ㆍ연구시설의 건축비
2. 공장ㆍ연구시설의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3.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4.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5.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지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임대용지 공급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1조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3조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③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제14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③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제15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1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첨단업종
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3.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제16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제17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북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및 민간인이 투자유치 기금을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운용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광사업 지원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3조제5항의 “관광 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다만,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제21조

금융지원

조례 제34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2.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알려야 한다.

제24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사업비 정산금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5조

포상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천만 달러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3년 이내 기간의 투자금액으로 하되, 같은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9.>
④ 시장은 제3항의 기준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