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2. “연구개발인력”이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자 중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으로 한다.
①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투자유치자문관 등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ㆍ외 투자전문기관의 종사자
2. 투자유치 및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3.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투자유치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하는 자는 투자규모, 투자내용, 고용규모,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ㆍ연구시설의 건축비
2. 공장ㆍ연구시설의 토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
3. 사업ㆍ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4. 공장 설립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5.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지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임대용지 지정, 개발, 운용,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채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원하여 고용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입지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③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③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조례 제21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첨단업종
2.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3.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①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3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0.19.>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지원 대상은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장은 도지사에게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북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및 민간인이 투자유치 기금을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3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 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3조제5항의 “관광 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다만,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조례 제34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2.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담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저당권,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으로 담보를 확보하여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을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연차별 투자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사업비 정산금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분에 대한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2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해외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2천만 달러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도내 유치금액이 건당 20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3년 이내 기간의 투자금액으로 하되, 같은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한 번만 지급한다.
③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19.>
④ 시장은 제3항의 기준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