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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자치법규 202756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7-15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25. 7. 15.]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 7. 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7. 15.>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투자분야 전문가
3.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삭제 <2025. 7. 15.>
⑤ 삭제 <2025. 7. 15.>
⑥ 삭제 <2025. 7. 15.>
⑦ 삭제 <2025. 7. 15.>
⑧ 삭제 <2025. 7. 15.>
⑨ 삭제 <2025. 7. 15.>
⑩ 삭제 <2025. 7. 15.>
⑪ 삭제 <2025. 7. 15.>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투자에 대한 지원 및 고충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 운용, 성과분석, 결산보고서 작성 등)
5. 각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28조에 따른 경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5.>]

제7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4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9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세 감면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5.>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10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15.>]

제12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15.>]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7. 15.>]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ㆍ증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도와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7. 15.>]

제15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7. 15.>]

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7. 15.>]

제1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4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7. 15.>]

제18조

임대용지 공급

①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첨단업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효과를 고려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산업
② 시장은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단지 및 관광지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관련 프로젝트 사업

[제15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7. 15.>]

제19조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

[제16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7. 15.>]

제20조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신규 채용한 연구개발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개발 인력 고용보조금은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대상인원에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지원 대상 연구개발 인력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5.>

[제1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7. 15.>]

제21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

[제1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7. 15.>]

제22조

입지시설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

[제1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7. 15.>]

제23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

[제2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7. 15.>]

제24조

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25. 7. 15.>
1.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7. 15.>]

제25조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2025. 7. 15.>
1.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
2. 기존 공장 내에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의 증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다만, 기존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
3. 관내로 기존 공장의 이전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다만, 기존 사업장 대비 증가된 면적, 생산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8. 3.>

[제22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7. 15.>]

제26조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15.>

[제23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7. 15.>]

제27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시장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7. 15.>]

제28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 7. 15.>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의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25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2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
4. 대규모 투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5. 산업단지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7. 15.>]

제3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7. 15.>
③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 하여야 하며, 기금을 경주시 금고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7. 15.>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제2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7. 15.>]

제31조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2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7. 15.>]

제32조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시장은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3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7. 15.>]

제33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FDI) 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기업
③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와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④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31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7. 15.>]

제3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7. 15.>]

제35조

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7. 15.>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④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35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7. 15.>]

제36조

금융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7. 15.]

[제34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7. 15.>]

제37조

물류비 지원

① 관내 기존 중소기업의 신ㆍ증설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인 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출하에 들어가는 물류비 일부를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연간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종전 제37조는 제40조로 이동 <2025. 7. 15.>]

제38조

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게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2025. 7. 15.>]

제39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36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40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7. 제39조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2조, 제13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40조는 제43조로 이동 <2025. 7. 15.>]

제41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33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 7. 15.>

[제3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 7. 15.>]

제42조

준용

기금 운용 및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제43조

포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5. 7. 15.>]

제4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