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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7564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6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경주시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7. 20.]

제2조

금고 지정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경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2009.9.60., 2012.09.17., 2015.6.29., 2018.7.20., 2023.8.10.>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6. 29., 2018. 7. 2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0.>

제3조

금고지정 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9. 9. 30., 2012. 9. 17., 2018. 7. 2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9. 30., 2015. 6. 29., 2018. 7. 20.>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7. 2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과반수이상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하며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9. 30., 2015. 6. 29., 2018. 7. 20., 2021.8.9.>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종료시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9. 30., 2018. 7. 20.>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금고지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7. 20., 2021.8.9.>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6. 29.>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삭제 <2021.8.9.>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7. 20.>
1.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8. 7. 20.>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18. 7. 20.>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8조

금고 지정절차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8. 7. 20., 2021.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③ 시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④ 시장은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9.>

제9조

금고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1.8.9.>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8. 7. 2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 할 경우,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할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9. 30.>

제10조

금고약정 중도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8. 7. 20.>
② 시장이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 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 관리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등 자금 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9. 30.>

제12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신설 2015. 6. 29.>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1.8.9.>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