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경주시 환경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Agenda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경주시 환경기본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4>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8.7.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4>
1. "그린경주21"이란 시민ㆍ기업ㆍ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주체가 실천하여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방의제21"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환경보전 행동계획을 말한다.
4. "그린스타트 경주네트워크"란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문제에 대한 주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의 경주지역 전담기구를 말한다.<신설2009.5.29>
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린경주21”을 수립하고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② 시장은 수립된 “그린경주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그린경주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5.29, 2018.7.4>
1. "그린경주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그린경주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그린경주21"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방의제21 및 기후변화(그린스타트 운동)관련 홍보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그린경주21”의 실천을 위해 시의 관련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50명 미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2009.5.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7.4>
① 협의회 임원은 협의회장 1명, 협의회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4>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협의회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7.4]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2009.5.29, 2018.7.4>
[제목개정 2018.7.4]
②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29, 2018.7.4>
③ 삭제 <2018.7.4>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8.7.4]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시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4>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등으로 부터 자료를 요청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 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7.4>
1. 협의회의 운영비
2. "그린경주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협의회에 대한 경주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