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9.2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20>
ⓛ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8.7>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④ 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4.8.7, 2016.9.20>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20>
⑤ <삭제 2014.8.7>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중 1명이 궐위(闕位)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 다른 1명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6.9.2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ㆍ소장(담당관ㆍ과ㆍ소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7>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4.8.7, 2016.9.20>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