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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5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주시 귀농어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귀농지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지원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도농가 등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그 밖의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3.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지원사업
4. 귀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5.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3.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