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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57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05-06-28공포 2005-06-28공포번호 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3. 공공기관과 관광ㆍ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
4. 기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제3조

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경주시 또는 경주시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 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 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5조

보조금과 출연금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타조례 개정 2016.9.20>

제6조

행정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과 사회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

유치활동계획과 정산

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단체나 법인의 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