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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5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6-07-14공포 2026-07-14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개최를 지원하여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제회의 도시로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9]

제3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3.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4.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9>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6.9.9>

제4조

마이스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9.9, 제목개정 2016.9.9>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개정 2016.9.9>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개정 2016.9.9>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홍보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개정 2016.9.9>
4.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ㆍ지원 <신설 2016.9.9>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9.9>
6. 전시회 참가사업 <신설 2016.9.9>
7.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6.9.9>
8.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ㆍ지원사업 <신설 2016.9.9>
9.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자문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개정 2016.9.9>
2.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전담조직의 추진업무에 관한 자문 <개정 2016.9.9>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9.9>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9>
2. 국적 항공사, 호텔, 일반여행업의 임원 등 회의관련 직종 종사자
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대표
4.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경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시민대표 <개정 2016.9.9>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9>
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9.9>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신설 2016.9.9>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신설 2016.9.9>
3. 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신설 2016.9.9>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16.9.9>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6.9.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9> <다른 조례의 개정 2026.7.14.>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7조에 따른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다른 조례의 개정 2026.7.14.>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