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2021.5.25., 2024.7.12.>
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4. “보훈단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시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25.>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21.5.25.>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예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7. 3. 8., 2021.5.25.>
1.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시립화장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12.10.> <개정 2017.3.8., 2021.5.25., 2023.11.16., 2024.7.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은 1회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2.> <개정 2025.7.15., 2026.9.18.>
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5.25.> <개정 2024.7.12.>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은 사람
삭 제 <2021.5.25.>
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2024.7.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4.7.12.>
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1.5.25.>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수당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6.9.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개정 2017. 3. 8.>
②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2017. 3. 8.>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삭제 <2021.5.25.>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개정 2017. 3. 8.>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