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상(底床)버스의 도입과 운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행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1. 16., 2023.11.16.>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로 하되 출발지는 경주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16.11.16., 2023.11.16.>
④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행 차량은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방문 및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제와 즉시 콜제를 병행한다.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2019.9.10>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6.11.16>
2. 65세 이상 고령자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시장이 고시한 경주시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16>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행자에게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휴무 없이 1일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야간이나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이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3.11.16.>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0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나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신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3.>
② 삭제 <2025.11.1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5. 성폭력 예방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3.>
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3.>
[본조신설 2016.11.16]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6]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6.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