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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2754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02-23공포 2018-02-23공포번호 1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관광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광정보안내및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경주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하 함은 경주역 관광안내소, 터미널관공안내소, 불국사관광안내소, 김해공항 관광안내소, 서라벌 관광정보센터, 신경주역 관광안내소를 말한다.<개정2005.10.26
2012. 6.1>

제3조

업부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관광안내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긴급구난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및 자료 제공
2. 관광정보 전산망과 각종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보 보완및 관광정보 수집
3. 각종 홍보물의 배포, 기록유지, 재고관리
4. 관광불편신고 접수및 관광관련 통계 작성
5. 기타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업무

제4조

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안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경주시 문화관광국 관광컨벤션과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2004.4.26, 2010.8.4, 2018.2.23>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북관광협회 등그 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안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