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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547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5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신제품 연구ㆍ개발 보조금, 우수업체 지정, 경주관광명품 선정이나 경주관광명장 선정을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2. “지원과제”라 함은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ㆍ개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지원과제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는 개인. 법인,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
다.

제2장 경주시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ㆍ개발 보조금 지원

제3조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은 조례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3.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자
2.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개발자
3. 시장의 신제품 연구ㆍ개발 보조금 계획에 의해 모집된 신청자
②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에 아래 각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1)
3.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제5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①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신청된 자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심사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고, 과제심사평가 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2. 사전 준비성 및 수행능력
3. 사업비 규모 및 기간산정의 적정성 여부
4.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2.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로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업비 산출이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요구한 경우
4.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5.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표자가 신용불량, 부도, 폐업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 항에 의해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주관기관과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시한다. 단, 보조금 규모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지원규모 결정서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예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후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지원과제명
2. 보조금 지원규모
3. 종합평가 의견
4. 지원 조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보조금 교부

① 지원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은 경주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 단,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2.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
3.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②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제출하고, 보조금교부 및 집행은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각호의 등의 사정으로 주관기관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연기 및 취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관의 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관외로 이전한 경우
4. 기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보조금 수행 및 관리

① 주관기관은 진도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경주시에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과제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지원과제의 추진실태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 붙임1에 의거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경주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경주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최종보고서에 의거 최종결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을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는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완료과제심사표(별지 제6호 서식 별표1)에 의거 심사하고 완료과제 심사평가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별표2)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최종결과물 및 성과가 당초 신청서보다 저조하거나 미진할 경우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

결과물 사후관리 및 제재 등

① 주관기관은 사업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취득한 현물, 지식재산권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 전시 등에 활용할 시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중 취득한 기술 등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기관은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출원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등 사실 확인 증명서류 :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 등록공보 사본 : 공보발간 후 3개월 이내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의한사항은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른다.
1.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항
2. 제7조 제1항에 따른 진도보고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실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4.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기, 허위 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6. 사업계획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수행위반을 한 경우

제3장 경주관광명품 . 경주관광명장의 선정 및 우수업체 지정

제9조

경주관광명품 등의 신청

조례 제 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관광명품ㆍ경주관광명장의 선정이나 우수업체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경주관광명품(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

선정 및 지정에 따른 심사

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경주관광명품ㆍ경주관광명장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은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정 및지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의 비전과 실현가능성의 정도
2. 관광기념품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과 관련된 수상경력
3. 관광기념품 창작개발 및 제작 등 관광산업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도
4. 관광기념품 제작, 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5. 관광 상품의 우수성을 대ㆍ내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③ 위원회는 별표1의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및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 등의 고시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정 및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이나 선정을 한 경우에는 경주시보 및 경주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증서 교부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거나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이나 지정 후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관리대장 비치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