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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4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경 주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이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 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주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경주시장이 인 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2.“경주관광명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있는 전략적인 관 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주시의 대표상품으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을 말 한다. 3.“경주관광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해당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경주시에서 현재 5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직접 종사함으로써 그 분야의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연구ㆍ개발ㆍ육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2.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3.관광기념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4.경주관광명품 및 경주관광명장, 우수업체 선정 및 육성 방안 5.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6.관광기념품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지원사항 7.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8.관광기념품 관련 인력양성과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기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관광기념품개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이나 공모를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0.8.4, 2013.08.09, 2013.12.31, 2014.12.31, 2018.2.23, 2018.8.31, 2022.12.29.> 1.경주시의회 의원 2.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개발ㆍ생산ㆍ유통업체의 대표 3.관광 관련분야 대학교수 4.기타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1>

제9조

일비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0조

신제품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 신제품 연구ㆍ개발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는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제품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보 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입상자 선정

①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ㆍ박람회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②관광기념품 경진대회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업체의 지정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 또는 판매하는 업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 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주시 우수 관광기념품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경주관광명품의 선정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주관광명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경주관광명장의 선정

관광기념품을 개발ㆍ제작하는 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경주관광명장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제15조

평가기관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2010.1.11>

제16조

지정 등의 신청

①시장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최ㆍ지정ㆍ선정하는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개정2010.1.11, 2013.12.31> ②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17조

지정 등의 고시와 통지

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자격요건을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의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0.1.11>

제18조

지정 등의 효력

①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 등은 제17조 제3항에 따 른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2010.1.1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선정된 자에게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지정이나 선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 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 관리를 위한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개인이나 단체 는 개선 또는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정 등의 해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 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개정2010.1.11> 1.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보조금 수령 후 기간내에 개발활동을 완료하지 않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관 외로 이전한 경우 2.우수업체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ㆍ폐업 또는 관외로 이전한 경우 3.경주관광명품과 경주관광명장으로서의 지정이나 선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4.경주관광명장이 사망ㆍ실종ㆍ생산능력 상실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5.제19조 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6.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7.기타 시장이 지정이나 선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를 할 경우에는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제품 개발 보조금지급 대상자, 관 광기념품경진대회 입상자, 우수업체, 경주관광명품 및 경주관광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0.1.11> 1.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지원 2.특허 출원ㆍ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3.생산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집단화사업 지원 4.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유통관련 지원 5.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인력수급 6.생산기술ㆍ경영ㆍ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7.기타 시장이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2조

판로개척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 2.유관기관을 통한 국내ㆍ외 판로 개척 3.각종 국내ㆍ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 4.경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관, 전시판매장, 우선 입점< 개정 2013.12.31> 5.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 6.기타 시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3조

보조금 신청 등의 절차 및 방법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한 보조금 지급ㆍ신청ㆍ정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