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754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인(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읍면동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직인을,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되,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④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①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부착하는 공인을 별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각인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시민봉사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②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제8조

공인대장

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이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신조ㆍ개각ㆍ폐기 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등록된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 5. 31>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

제9조

인영의 보존

시민봉사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2>

제10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17.9.29>

제11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민봉사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② 시민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③ 제1항의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9>

제13조

공인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시는 당해 업무 담당과장, 직속기관ㆍ본부ㆍ사업소는 서무업무팀장, 읍ㆍ면은 총무팀장, 동은 행정민원팀장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개정98.11.14, 2003. 12.31, 2007.10.31, 2017.9.29>
② 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9.29>
③ 공인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 대행자가 공인 보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14조

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케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 한다. <개정 2017.9.29>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