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01.8.9>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개정 2014.3.4> 2.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개정2001.8.9, 2014.3.4> 3.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6. 8.17, 2014.3.4> 4.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2001.8.9, 2006. 8.17, 2014.3.4> 5.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4.3.4> 6.공유임야-임야주관과장 7.1호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신설 2006. 8.17>,<개정 2014.3.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다.<개정2001.8.9, 2006. 8.17>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17>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4>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 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 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 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2001.8.9>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사유 4.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 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1.8. 9>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원인 3.손해정도와 금액 4.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2001.8.9, 2006. 8.17>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 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물건의 표시 2.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기부의 목적 4.재산의 현황 5.<삭제2001.8. 9> 6.<삭제2001.8. 9> 7.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체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 8.17>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 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매각사유 3.매각예상 가격 4.<삭제2001.8.9> 5.<삭제2001.8.9> 6.<삭제2001.8.9> 7.도면 및 위치도 8.기타 필요한 사항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3.4>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3.4>
<삭제2001.8.9>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교환 사유서 3.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4.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삭제2001.8.9> 7.교환승낙서 8.기타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자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 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감정조서 기 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0.4.8>
<삭제 2006. 8.17>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 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주요 현안사항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곧 등기,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 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1.8.9>
①실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구할 것이 있을 때 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매수목적 3.매수예상가격 4.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매매승낙서 6.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등기부등본 8.토지이용계획확인서 9.도면 10.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 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물건의 표시 2.목적 및 사유 3.도면 4.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 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공유재산 관리대장 2.등기부등본 3.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도면 5.기타 필요한 사항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 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1.관리재산 총괄대장 2.행정재산대장 3.<삭제 2014.3.4> 4.일반재산대장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반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1.8.9, 2006. 8.17> ③<삭제 2006. 8.17>
①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 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3.4>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2014.3.4>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 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신설 2006. 8.17>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 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6. 8.17>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개정 2006. 8.17>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6. 8.17> 2.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6. 8.17> 3.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06. 8.17> 4.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6. 8.17> 5.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06. 8.17>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1.물건의 표시 2.대부료 산정조서 3.인근지 임대실례조서 4.신청인의 주소,성명 5.사용목적 6.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도면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 리하게 할 수 있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17>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 (1) 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 에 의한다.<신설 2001. 8. 9 ,개정 2006. 8.17>
조례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다.<개정 2006. 8.17>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2001.8.9, 2006. 8.17>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 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할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 8.17>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 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 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7>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