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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원 관리 규칙자치법규 2027540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8-07-04공포 2018-07-04공포번호 5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가 관리하는 공원의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장거부 퇴장명령등

시장은 공원 구역안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취한 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3. 기타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3조

출입제한

①시장은 사적, 식목, 조류, 기타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차량, 우마차 및 일반인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학술조사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제1항의 제한구역에 출입코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행위제한

시장은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2. 취사 및 화기취급행위 3. 악기류에 의한 연주등 가무행위 4. 기타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5조

휴대품 보관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입장객 등이 소지한 물품등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안내 게시

시장은 공원내의 공원시설과 기타 이용시설등의 설치장소를 설명한 안내판을 공원입구에 게시하여 입장객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원의 복 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