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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2753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경주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

명칭과 위치

경주시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31.>

제3조

재원 및 회계

① 공설시장의 개축을 위한 재원은 개축점포사용보증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경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되 그 사무 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사용허가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관한 건은 구두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공설시장의 명칭 및 종류 2. 사용의 개소와 면적 3. 판매할 상품 4. 설비방법 5. 영업시간 6. 사용기간 7.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호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 단위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횟수에 따라 사용허가 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⑤ 시장은 빈 점포가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점포 사용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5.12.31.> ⑥ 제5항의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12.31.> ⑦ 시장은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8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5조

사용료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상시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면적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공설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료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5.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의 당월분 사용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6.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을 경우는 토지사용료 총액 범위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을 두어 사용료를 조정 징수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개장일에만 사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2의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시장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7>
1.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2.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재난을 당하여 시장 장옥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보증금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공설시장 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였거나 그 권리를 양수한 보증금에 대해 청구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5조에 따른 배상책임 및 제14조 및 제16조의 부담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및 가산금 또는 배상액과 부담액 등을 상계한 잔액만을 반환한다. <개정 2025.12.31.>
④ 시장은 공설시장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로부터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

공설시장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시장은 공설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사용자의 관리업무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설시장 내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공설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내리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시장을 허가 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곧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한 경우
2. 삭제<2017.7.7>
3. 공설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4. 삭제<2017.7.7>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별표 제3호서식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25.12.31.>
②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11조

사용료의 환급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취소된 날부터 남은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

휴업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30일 이상 휴업을 하지 못한다.

제13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05조에 따른 상속인이 사망한 사용자의 남은 계약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31.]

제14조

설비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15조

설비 소멸에 대한 책임

① 사용자가 공설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 배상금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16조

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거나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곧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의 부담으로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담금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17조

상인단체의 구성

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상인조직(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공설시장 개축 및 관리에 대한 협조
2. 신규 사용자의 심사
3. 구성원의 친목
4. 청소, 소방, 방범, 그 밖에 공설시장 관리에 대한 시장의 위촉 사항
② 제1항의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장(상인회 설립 및 등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③ 삭제 <2025.12.31.>
④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은 상인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이 조례에 위반할 경우
2. 공설시장 내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시장이 공설시장 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8조

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설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공설시장을 관리 운영하며,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
③ 관리위탁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7>

제19조

징수 등 업무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시장이 행할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설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위탁경영자에게 사용료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경영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위탁자는 계약액을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