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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규정자치법규 2027526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00-02-28공포 2000-02-28공포번호 9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주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정보화능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1세기 전자정보시대 및 지식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단,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에 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평가등급

정보화능력 평가등급은 1∼3급으로 분류한다.

제4조

정기및수시평가

공무원의 정보화능력평가는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원칙으로 하되,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공고

정보화책임관(CIO)은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하기 15일 전에 시기, 장소, 평가과목, 평가방법, 채점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전자게시판, 게시판 등)하여야 한
다.

제6조

응시

① 정보화능력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CI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CIO)은 응시표를 교부함과 동시에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응시에 필요한사항을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출제및평가

① 출제와 평가는 정보화책임관(CIO)이 실시한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제수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해당분야의 정보화교육을 충실히 학습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2. 실무에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
3.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문제
4.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문제 등
③ 평가는 응시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실시하되, 장소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순으로 분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가방법등

평가과목, 평가방법 및 배점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

채점

평가결과의 채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채점관이 하되,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채점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통보등

① 정보화책임관(CIO)은 시험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CIO)은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결과의 열람을 희망할 때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합격자결정 및 인정서교부

정보화책임관(CIO)은 평가결과 7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급수별 정보화능력인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적가점

① 총무과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최초 인사평정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정 행위로 간주하며 1년간정보화능력평가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한다.
1. 시험진행중 다른사람의 내용을 참조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의 내용물을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3.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기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행동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