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이 규칙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이 규칙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사업소(사업본부ㆍ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5. 27., 2021.5.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2024.7.1.>
1. “당직사령”이란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명령자”란 시본청은 행정안전국장, 사업소 및 읍면동은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끝날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5.27.]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5. 27.>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0. 5. 2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27.>
④ <삭제 2005.10.26>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9. 2., 2008. 12. 31., 2017. 5. 26., 2020. 5. 27.,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1.5.13.>
③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13.>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인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주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5. 27., 2026. 5. 6.>
① 시본청의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안전국장이 사업소,읍면동은 해당부서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 ,담당을 거쳐 당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9.9.17., 2004.4.26., 2024.7.1.>
② 소속 과장, 담당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99. 9. 17, 개정2004.4.26., 2020.5.2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시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17, 2004.4.26., 2020.5.27.>
1. 당직 근무시간 중 사건,사고발생상황
2. 당직 근무시간 중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숙직 근무자는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을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6: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1.5.13.>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마다 실시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2.12.30.>
1. 관할 소방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새마을과장에게 보고 <개정 1999.9.17., 2004.4.26., 2016.5.2., 2024.7.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 2022.12.30.>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안전국장, 총무새마을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보고 <개정 1999.9.17., 2004.4.26., 2024.7.1.>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곧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한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원안을 다음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5. 27.>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외출타 신고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당직명령서
11.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기록부
12.순찰용 시계
13.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3.>
① 당직사령은 시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1.5.13.>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곧 이를 시장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삭제 <2020. 5. 27.>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기타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사업소,읍면동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비상근무가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새마을과장과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 2021.5.13., 2024.7.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종사요원(현업부서)은 제외 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시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며 사업소의 당직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읍면동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및 보고사항의 접수 처리와 연락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16.5.2., 2024.7.1.>
1. 총무반 : 총무, 회계, 세정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총무새마을과 직원, 각과 주무담당 소속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문서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안보전화 :
2. 치안자동 :
3. 일반전화 : 748-9001
4. 행정전화 : 6222(당직실)
비상시 비상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도 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곧 시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 (별지 제4호 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 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 (별지 제6호 서식)
라.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7호 서식)
마. 상황처리 상황 (별지 제8호 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 (별지 제9호 서식)
사. 전언통신문 (별지 제10호 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제6호 서식)
3. 비상근무현황 (별지 제7호 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 소집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과 사무실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팩스, 또는 티ㆍ티로 한다.
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소속기관 및 협조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전산요원, 통신요원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휴일에 소속기관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시장은 도지사 또는 도 당직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4.>
1. 목적지
2. 연락자및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3. 출타및 귀가예정시간
4. 출타사유
① 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 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② 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의 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를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이 규칙에 준하여 사업소,읍면동의 장은 비상소집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