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이 규정은 경주시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경주시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모든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경주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인사발령에 의하여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파견 되는 경우
2. 「공무원교육훈련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2장 공무국외여행허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시장이 허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제9조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미 심사한 기본계획에의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총무과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99.1.22>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 (G.T.R 등) 4. 기타 관계서류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시 제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여행출발 40일전까지 단체여행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총무과장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개정99.1.22>
① 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무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무과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99.1.2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여행계획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이 심사.허가한다.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①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8명, 간사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하위원은 기획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이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99.1.22, 2004. 4. 26, 2007.11.1>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의 목적, 필요성, 여행국가, 기간 및경비부담등 여행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한다.
1. 시 소속공무원 및 시에서 10인이상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다만 이때의 10인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 단체(개인을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3. 기타 총무과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그 심사를 의뢰한 경우 <개정99.1.22>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심사안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서면심사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시를 통지한다.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심사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여행허가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외여행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여행인지의 여부 2.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인지 여부와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 또는 경유하는지 여부 3.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수 있는 자인지 여부 4. 여행인원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이여야 하며, 동일목적의 여행인원이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가 분명한지 여부 5.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며, 왕복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 이내인지 여부와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사유서 첨부) 6. 여행시기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인지 여부 가. 여행국의 관습, 공휴일등 검토 나. 휴가철, 방학기간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는 지양 7.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이외의 기관 및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비부담 기관의 성격, 목적 등의 타당성 여부 8. 자비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9. 초청에 의한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인지 여부(다만, 개인이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억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열거한 사항 이외에 국내외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4장 교육 및 관리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전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무과장은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99.1.22>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기간중 주관부서와의 연락을 유지하고업무수행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99.1.22>
① 공무국외여행자가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복명서를,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30일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행기간이 30일미만의 공무국외여행자에 대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장은 국제관련업무의 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8.8.8>
③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경상북도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가 습득한 지식또는 기술을 관련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