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위촉하는 경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 위촉하는 경주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 3명 이내의 변호사를 사전심사를 거쳐 경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한다. <개정 2016.9.20>
② 고문변호사가 제4조의2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 고문변호사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별지 제1호서식 공개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9.20>
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나.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실적. 이 경우 소송을 대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20>
① 고문변호사는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20>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다만,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해당 심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개정 2016.9.20>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이나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16.9.20>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