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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1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도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삭제 <2022.7.14.>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보존육성지구”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말한다.
4. “특별보존지구”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16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5. “지정지구”란 보존육성지구와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6. “주민지원사업”이란 경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8. <삭제 2015.12.28>
9.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8.>
10.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한옥ㆍ가로변 건축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 담장 및 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8.>
11.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란 시장이 고도 지정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및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신설 2015. 12. 28.>
12. 삭제 <2022.7.14.>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주민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경주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경주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고도보존육성 관리 지침

① 시장은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고도보존육성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고도 경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도 지정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8.]

제4조

기능

법 제5조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2023.12.28.>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3. 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수립, 변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2.28.>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
1.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2.28.>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 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서면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제11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2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원대상

① 대상 지역은 지정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대상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4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마을도서관ㆍ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6.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운영 및 지원 사업
7. 그 밖에 별표 1에 해당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② 주민지원사업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제15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③ 주민지원사업 중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주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고도 지정지구의 보존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도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을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8.]

제15조

우선순위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수
2. 고도지구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
3. 사업완료 후의 활용 가능성 및 주변 파급효과
4. 그 밖에 긴급성을 요하거나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8., 2022.7.14.>

제17조

지원신청

① 제16조의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세부 설계도면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

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설계내용 검토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5.12.28., 2024.5.9.>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발굴 조사
2. 동절기(12월~2월)와 착수시기가 겹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착수가 어려운 경우

제19조

지원시기

<삭제 2015.12.28>

제20조

보조금의 지급

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4.5.9.>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발굴 조사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공사중지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통지한 사항의 이행여부 및 사업완료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한옥은 기와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제20조의2

재산 처분의 제한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배우자 및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보조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내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국가유산청 승인 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고도 지정 지구에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4. 양도, 교환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보조금 수령일 이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원 받아, 당해 건축물에서 1년 이상 직접 사업(영업)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20.11.18.]

제20조의3

부기등기 등

①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단, 한옥 수선ㆍ대수선의 경우 완료신고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4.5.9.>

[본조신설 2017.9.8.]

제21조

사후관리

시장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2조

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20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5.12.28.>
2. 지원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5.12.28.>
3. <삭제 2015.12.28>

제23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및 한옥형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때 기존 소유자 혹은 영업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24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한 보조금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착수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2.28.>
2. 착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완료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 이내에 공사나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2.28.>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5.12.28.>
4.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겨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2.28.>
6.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 및 한옥형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중복지원 금지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에게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3. <삭제 2015.12.28>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8.>

제26조

한옥의 매수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제28조

세제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지구 주민들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세 등 감면에 대한 사항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