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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1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11-16공포 2018-11-16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16]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경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6>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경주시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16>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8.11.16>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③ 삭제 <2018.11.16>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16>
1.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31조의2의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4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11.16>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8.11.16>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8.11.16>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8.11.16>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8.11.16]

제12조

삭제

삭제 <2018.11.16>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