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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1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ㆍ보급ㆍ확대 등을 위한 사항과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개 동경이”라 함은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동 조례 제19조에 의해 경주시에 표준 품종을 갖춘 것으로 등록된 등록견을 말한다.

제3조

등록두수

동경이의 최소 등록두수는 300두로 한다.

제4조

동경이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경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경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 2018.2.23., 2018.4.13., 2024.5.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동경이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ㆍ관광ㆍ축산ㆍ수의학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 당연직으로서 업무담당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동경이의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보호육성 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동경이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 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동경이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동경이 반출에 관한 사항
7. 등록심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경이의 보호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4.13>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4.13>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ㆍ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업무위탁

① 시장은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4.5.9.>
1. 동경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임시ㆍ일부 위탁이 필요한 경우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제11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할 경우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지원 범위는 동경이 증식ㆍ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방역비, 사료비, 인건비 등으로 한다.

제12조

위탁기관 지정과 취소

① 위탁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업무위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사항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 집행 등이 부정한 경우
3. 사업수행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
4. 위탁기관 자격에 미달한 경우
5.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관련업무 등

① 위탁기관은 동경이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수시)
2. 정기적인 질병진단 및 기생충 구제
3. 사육시설 청결상태 유지 및 방역
4. 동경이의 증식ㆍ복원 등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별도 위탁협약서에 의함
② 위탁기관은 동경이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관리대장(전산자료)을 작성하고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등록견 개체관리
2. 분양대상 개체관리

제14조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① 위탁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5.9.>
1. 동경이 사육실태
2. 결산내역을 포함한 관리현황
3. 그 밖의 동경이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이후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위탁기관은 동경이 보호ㆍ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17조

실태조사 및 등록

① 시장은 연 1회 경주시 내의 동경이 사육실태를 조사한다.
② 시장은 경주시에 등록된 동경이의 자견에 대해 출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견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 및 표준체형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여 천연기념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심사

① 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하되, 심사원 3인 이상의 합의심사로 하고,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 정기심사는 연 1회 이상으로 하고 수시심사는 시기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다.
③ 정기심사와 수시심사의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경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관계 공무원
④ 정기심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장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심사기일 10일 전 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정기심사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된 개에 한한다.
⑥ 정기심사 시 포함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하의 자견의 심사에 대하여는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의거 심사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심사결과 별표1과 같은 혈통 및 표준체형 등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관리하고 등록사실을 개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된 동경이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행방불명된 때
3. 질병, 감염, 부상, 폐사한 때
4. 소유권이 변동된 때
② 등록견에 대해서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번호를 부여(전자칩을 동경이 내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동경이의 견주는 시장이 지정하는 내용의 사양관리, 번식관리, 혈통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

혈통의 보존

① 소유자 등은 동경이의 혈통보존을 위하여 동경이가 다른 개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동경이와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혈통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동경이 중 일부를 종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견으로 지정된 개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자용 혈통보존견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1조

등록해제 등

등록된 동경이가 사육실태 조사 및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거나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이 다한 개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해제 할 수 있다.

제22조

반출의 제한

① 동경이가 최소 등록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임의처분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애견대회, 품평회, 홍보활동 등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시장이 최소 등록두수를 초과하는 개체에 대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경이의 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출허가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