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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50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03-03공포 2022-03-03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 1. 14., 2016. 9. 20., 2022.3.3.>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10. 19., 2022.3.3.>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 9. 20., 2017. 7. 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의회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20.>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경주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9. 20.>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9. 20.>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9.20>

제8조

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9조

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 2016. 9. 20.>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9. 2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이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9. 20., 2022.3.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