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 5마리 이하
나.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경주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의 행정예고 후 시보 및 경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① 제한구역 안에서 퇴비사, 저장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증축할 수 있으나, 사육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건축할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 안이라도 기존 축종보다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축사를 500미터 이상 거리의 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된 면적 안에서 이전가능하다. 다만, 기존축사는 이전축사 준공일까지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