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주AIㆍ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주AIㆍ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8.>
① 경주AIㆍ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공지능(AI),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실감미디어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6.9.18.>
② 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18.>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6.9.18.>
1. 정보통신ㆍ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시책 연구개발 사업
2.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산업 육성 사업
3. 인공지능(AI) 기반 문화ㆍ관광ㆍ도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4. 디지털 전환(DX) 및 스마트 플래폼 구축 사업
5. 실감미디어 융합산업 육성ㆍ지원 사업
6. 정보통신ㆍ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분석
7. IPTV 글로벌방송관련 사업
8.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사업
9. 시설ㆍ장비 구축 및 이용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사업
11. 그 밖에 센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센터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4.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4. 그 밖의 수익금
시장은 센터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8>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지도와 예산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법인을 해산할 때 잔여자산은 경주시에 귀속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