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사적지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이하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사적지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이하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2. 별도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은 3세 이하의 아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전동차의 운행구간,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눈ㆍ비 오는 날은 운행하지 않으며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영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①시장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전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안전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