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경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문화원”이란 경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주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보조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대하여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타 조례개정 2016.9.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