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동궁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0>
이 조례는 경주동궁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0., 2023.11.16.>
1. “경주동궁원”이란 동궁식물원, 농업연구체험시설, 민간투자사업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주동궁원(이하 "동궁원"이라 한다)은 경주시 보문로 74-14 일원에 위치한다.<개정 2020.5.20>
동궁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동궁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궁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물의 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동궁원 공공시설의 관리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4. 식물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5. 지역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원적 시험연구사업
6. 그 밖에 동궁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무
7. 삭제<2020.5.20>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궁원을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동궁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5.20>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 다음 날)
4.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휴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궁원 관람시간은 09:00~20:00 범위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ㆍ시설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0>
시장은 동궁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광상품과 연계한 상품 개발시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5.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9.9.10, 2020.5.20, 2020.10.8., 2023.11.16.>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 <신설 2023.11.16.>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3.11.16.> 17.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60이내에서 입장료를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0.5.20] 1.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5.20, 2024.7.12.>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궁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20>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등 수익시설
2. 주차장, 휴게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자연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다. ③ 시장은 동궁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0]
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특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및 초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4.16.]
시장은 동궁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궁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① 시장은 동궁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동궁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궁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동궁원 내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궁원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주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식물, 수목, 원예, 조경 등 식물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식물원 및 공원녹지, 산림분야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대학의 농업, 산림, 조경 등 관련학과 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수행 시에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개정 2020.5.20>
동궁원의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운영협약」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