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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49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6-09-20공포 2016-09-20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2장제4절에 따라 변화와 혁신으로 경주농업을 선도할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주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2조

명칭

① 대학의 명칭은 “경주농업대학”(이하 “대학” 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대학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수과장, 교학팀장, 담당자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학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교학과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 교수과장은 농업기술 담당과장, 교학팀장은 대학업무 실무팀장, 담당자는 대학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및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학과장, 교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담당지도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9.2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6조

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학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농업 및 교양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수당 등

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8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한다.
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④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대학의 입학자격은 제1항의 입학전형에 따른다.
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조

졸업조건

학생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 출석하여야 하고 학장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졸업할 수 있다.

제12조

졸업자 우대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사업 신청할 경우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3조

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학생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