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17.12.28>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9.16,'17.12.28>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3.9.16>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기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88.4.29, 2015.05.21.'17.12.28>
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13.9.16>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87.4.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13.9.16>
<삭제 '17.12.28>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3.9.16,'17.12.2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