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상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경상북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ㆍ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ㆍ관리
9.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환경교육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12. 28.> 1. 환경교육 <개정 2023. 12. 28.>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3. 12. 28.>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3. 12. 28.>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개정 2023. 12. 28.> 5.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개정 2023. 12. 28.> 6.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개정 2023. 12. 28.>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2. 28.> 8. 삭제 <2023. 12. 28.> [제목개정 2022. 3. 3., 2023.12.28.]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ㆍ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개정 2022. 3. 3.>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3. 3.>
[제목개정 2022. 3. 3.]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3. 3.]
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제목개정 2022. 3. 3.]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②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3.>
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3. 3.>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2. 28.>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효과적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의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찾아내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ㆍ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경상북도교육청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