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4. 20.>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서면ㆍ구술ㆍ전화ㆍ팩시밀리 신고 등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4.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5. 축사 시설(우사, 돈사 및 계사 시설등을 말한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개정 2026. 4. 20.>
6.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신설 2019. 10. 31.>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관할 소방서장(이하“부과권자”라 한다)이 관장하고,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삭제 2017.6.12>
③ <삭제 2017.6.12>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