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
경상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개정 2022. 11. 3.>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개정 '11.1.6., 2022. 11. 3.>
1.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개정 '11.1.6>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 <2022. 11. 3.>
6. 시민단체 대표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②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도보,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2. 11.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11.1.6., 2022. 11. 3.>
②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1.1.6, '11.12.15., 2022. 11. 3.>
③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1. 3.>
④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11.1.6., 2022. 11. 3.>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1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 11. 3. 2026. 7. 16.>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평가표를 집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1. 3., 2026. 7. 16.>
<개정 '11.12.15>
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결과 공개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1.1.6, 11.12.15., 2022. 1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결과 공개서 중 정성적 평가 분야의 평가위원 실명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
<'개장 '11.12.15>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개인정보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11.1.6, '11.12.15., 2022. 11. 3.>
<개정'11.12.15>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11.12.15., 2022. 11. 3.>
<개정'11.12.15>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회계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관련 서류 및 입찰 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개정'11.12.15., 202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