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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478

경상북도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4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2조

기능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1. 5.>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5.>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5.>
6.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5.>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 11. 5.>

제3조

삭제

삭제 <2018. 11. 5.>

제4조

임기

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1. 5.>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5.>

제7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인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전기관의 임직원 및 노조대표,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