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내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과 관련된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도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헌혈 권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 권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을 권장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헌혈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홍보사업
2. 헌혈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헌혈 관련 상담
4. 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및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 권장과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 헌혈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권장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혈액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헌혈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
2.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찰청, 소방본부 등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3.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대구ㆍ경북 혈액원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의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본청 및 소속기관ㆍ사업소
2. 도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3. 그 밖에 도지사가 쾌적하고 안전한 헌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 중 도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 감면
3. 소정의 기념품 제공
4.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5. 그 밖에 도지사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도가 관리하는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 및 헌혈 권장 지원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 권장 지원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