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도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2015. 12. 31>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책 및 추진전략
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지원 등 향토음식 산업의 활성화 방안
4.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조사
5. 향토음식 소득자원화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자원조사 추진
2. 향토음식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지도
3.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가형 외식사업 지원
4. 향토음식 사업장 지원 및 기술지도
5.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
6. 향토음식 계승을 위한 우리음식연구회 조직 및 지원
7.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등 홍보활동 지원
8.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 12. 31>
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국장과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식품 및 관광 관련 대학교수
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민간 기관ㆍ단체의 장
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
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을 육성 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향토음식점에 한한다.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음식점 시설 개ㆍ보수 및 융자 지원
2. 도지사 지정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지원
3. 다른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개정 2016. 12. 31>
4.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
5. 도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6. 12. 31>
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