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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47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본사ㆍ주사무소를 둘 것
나. 세대를 이어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할 것
2. “산업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물ㆍ건축물 중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ㆍ건축물을 말한다.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물ㆍ건축물
나. 국가 및 도의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ㆍ건축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업무 담당 과장
3.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정 및 해제

① 도지사는 기업 및 시설물ㆍ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업종 전환,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산업유산이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면 그 사항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도지사는 향토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 및 자긍심 제고 사업
2.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 전시ㆍ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기업과의 교류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산업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지원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