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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471

경상북도규칙시행 2025-03-27공포 2025-03-27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기관

「경상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공개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도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 또는 총괄부서에 안내ㆍ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 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전산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업무편람
2. 정보공개 청구서식
3.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작성ㆍ 비치한다.

제6조

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공표형태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 2"와 같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공표대상 행정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한 후 공표한다.

제8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개대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②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9조

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자료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보 : 도 대변인실
2. 인터넷 :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공표운영 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도 본청과 3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도 소속 행정기관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는 도 소속 행정기관의 심의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 이외의 공개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전 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심의요청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하여야 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ㆍ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