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 행정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도 조례로 설립되고 도가 출연한 기관
라. 도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마. 도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 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2.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도 지방공사ㆍ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3. 도와 도 지방공사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도 지방공사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
5. 도지사ㆍ부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도의 성과평가결과
7. 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검사 결과(대기ㆍ소음 등)
8. 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정의 주요 통계조사결과(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복지시설, 쓰레기 발생량 등)
9.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의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 용역사업 용역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물품ㆍ용역계약 내역
6. 행정심판재결 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7. 도가 개최한 공청회 결과
8.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중 5명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7. 11.>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안전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07.02., 2022. 7. 11., 2023.12.28.>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ㆍ공개범위ㆍ공개방법등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의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도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현지지도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