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 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ㆍ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ㆍ부 과ㆍ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7. 7.>
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 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ㆍ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ㆍ부 과ㆍ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7. 7.>
① 담당관 및 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5. 31.>
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등의 하부 조직에 대한 세부 분장사무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① 도지사 밑에 비서실장 및 대변인을 둔다.<개정'17.3.2, 2018.8.20., 2022. 3. 3., 2022. 12. 29.>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둔다.<개정 2016. 9. 5.'17.6.12, 2018.8.20., 2020. 1. 2., 2020. 11. 30.,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③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혁신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5. 7. 7.>
④ 정책ㆍ재정ㆍ정무 및 저출생여성정책 분야에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책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ㆍ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ㆍ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 4. 20.>,<개정 2021. 5. 31., 2022. 7. 7.,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비서실장은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① 대변인에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8. 3.>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홍보담당관ㆍ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6. 8.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공보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2.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
3. 도보발간 및 공고ㆍ고시ㆍ공포에 관한 사항
4. 도정 홍보물 제작
5. 정책홍보 자료 작성(특강, 기고, 칼럼)
6. 도정 연설문집 발간
7.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⑤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
2. 인터넷 방송ㆍ인터넷 신문 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트렌드 및 SNS매체별 마케팅 효과 분석
4.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ㆍ제작ㆍ홍보 등
5.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현장 여론 및 소통 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디어홍보 및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2022. 12. 29.>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ㆍ시군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감사(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 3.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위탁ㆍ대행감사 5.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 6.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불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집단갈등민원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주민감사 청구사항의 감사 11. 반부패ㆍ청렴 업무추진 12.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3. 기술 분야 특별감사 및 조사 14.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 15. 보조금 수급자의 부당수령 조사 16.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조사 17. 시ㆍ군ㆍ구 보조사업 관리ㆍ운영실태 점검 등 [제14호에서 제16호까지 신설 <2018.8.20.>] 18. 그 밖에 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삭제 <2026. 8. 3.>
①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경제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경제정책 기획
2. 경제산업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 8. 3.>
4. 정책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5.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선정 및 추진
6. 경제특구ㆍ규제자유특구ㆍ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7.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ㆍ지정 <신설 2026. 8. 3.>
8.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운영ㆍ관리 <신설 2026. 8. 3.>
9. 행정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0. 그 밖에 경제혁신추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7.]
삭제 <2020. 1. 2.>
삭제 <2024.06.27.>
삭제 <2022. 12. 29.>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ㆍ법무혁신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15.07.02., 2016.2.15.,'17.3.2, 2018.8.20., 2020. 1. 2., 2022. 3. 3., 2024.06.27.> ② 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세정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2. 3. 3.,2024.06.27., 2025. 7. 7.>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ㆍ조정 2. 주요 전략과제 기획ㆍ조정 <신설 2026. 8. 3.> 3.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4. 서울본부 운영 지도ㆍ감독 <개정 2018. 12. 31.> 5. 도 직제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6. 시군 직제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7. 사무 위임ㆍ위탁 및 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8. 공무직 근로자 정수관리 <신설 2019. 7. 11.> 9.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개정 2019. 7. 11.> 10. 도지사 지시사항ㆍ공약사항 종합관리 및 평가 <개정 2019. 7. 11., 2026. 8. 3.>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12. 도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 및 평가 <개정 2019. 7. 11.> 13. 국정시책 합동평가 총괄 <개정 2019. 7. 11.> 14. 삭제 <2022. 12. 29.> 15. 삭제 <2022. 12. 29.> 16. 도정연구포럼 운영 <개정 2022. 12. 29.> 17. 삭제 <2020. 1. 2.> 18. 삭제 <2020. 1. 2.> 19. 삭제 <2022. 7. 7.> 20. 삭제 <2020. 1. 2.> 21. 삭제 <2020. 1. 2.> 22. 4급 이상 공무원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 개정 2019. 7. 11.> 23. 도정정책의 도민참여ㆍ촉진 및 도민 의견수렴 <신설 2022. 12. 29.>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16.02.15, 개정 2018.8.20., 2019. 7. 11., 2022. 12. 29.>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ㆍ공시 2. 시군 재정운영 지도 3.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제도 운영 4.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ㆍ조정 5.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영 6. 주요 투자사업 심사 7. 지방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조정 및 운영지도 8.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9. 통합관리기금 운영 관리 10. 지역개발기금 운영 11. 공공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 12.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⑤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 및 세제 개선 2. 도세 운영 및 도세 목표액 책정ㆍ관리 3. 세입총괄 및 세입관리<개정 '17. 9.18> 4. 도 금고 운영 5. 지방세 세원조사 및 지도ㆍ점검 6.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운영 및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 7. 지방세 구제제도 및 과세표준 운영 8. 지방세 체납관리 9. 그 밖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6.02.15, 2018.8.20., 2020. 1. 2.> 1.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2. 자치법규의 심사ㆍ보고,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 3. 시군 조례ㆍ규칙(안) 검토 및 법제사무 지도 4. 법령 등의 질의 회시 5. 소송사건의 수행ㆍ지도 6. 지방공무원의 소청 7.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8. 삭제 <2024.06.27.> 9. 삭제 <2024.06.27.> 10.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 11.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신설 2020. 1. 2.> 12.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신설 2020. 1. 2.> 13.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과제 확인ㆍ점검 <신설 2020. 1. 2.> 14. 적극행정 확산 및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 15.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16.02.15.'18.1.8, 2018.8.20.> 16.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 수립 <신설 2020. 11. 30.> 17. 그 밖에 법제행정ㆍ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2.15., 개정 2020. 1. 2., 2020. 11. 30., 2024.06.27.> ⑦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06.27.> 1. 정보화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보안관제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6. 대민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4차산업혁명 선도기업 보안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9. 정보통신시설 및 정보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10. 정보통신공사업 민원 및 영상ㆍ방송중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11. 공공데이터 수집ㆍ개방 및 활용 <신설 2026. 8. 3.> 12.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신설 2026. 8. 3.> 13.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신설 2026. 8. 3.> 14. 통계ㆍ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총괄 기획ㆍ조정, 계획수립 및 지원 <신설 2026. 8. 3.> 15. 통계ㆍ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자치법규 마련 및 관련 위원회 운영 <신설 2026. 8. 3.> 1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설 2026. 8. 3.> 17. 통계ㆍ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신설 2026. 8. 3.> 18. 국가 및 지역통계조사의 시행 <신설 2026. 8. 3.> 19. 지역통계의 품질관리 <신설 2026. 8. 3.> 20. 통계DB관리 및 대민 서비스 <신설 2026. 8. 3.> 21.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① 안전행정실에 안전정책과ㆍ행정지원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새마을봉사과ㆍ회계관리과ㆍ인재복지과 및 위기관리대응센터를 둔다. <개정 2026. 8. 3.>
② 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정책과장ㆍ행정지원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새마을봉사과장ㆍ회계관리과장 및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인재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③ 안전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정책ㆍ재난관리ㆍ위기관리대응 업무에 관하여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며, 행정지원ㆍ새마을봉사ㆍ회계관리ㆍ인재복지 업무에 관하여는 협조ㆍ지원한다. <신설 2025. 12. 31.>
④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총괄조정
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업무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예방 홍보ㆍ안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9.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0. 도지사가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12. 재난대응 매뉴얼 관리
13.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
14. 재난안전 교육계획 수립ㆍ운영
15.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 국경일 행사(각종 기념일 행사는 해당 부서)
2. 복무, 보안, 방호, 민간인 포상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여론의 종합관리
4. 시ㆍ군 현안에 대한 협력ㆍ조정ㆍ지원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ㆍ행정구역 조정
6. 각종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제안 및 도민아이디어 발굴
8. 새터민 및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
9.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도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10. 고향사랑기부 추진에 관한 사항
1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업무 추진
13. 기간제 관리, 공무직 및 비정규직 복무ㆍ교육훈련 등 관리
1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사항
15.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16. 공인, 기록 관리 및 문서 접수ㆍ발송
18. 행정정보공개 운영
19. 경북기록원 개원 준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20. 그 밖에 행정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6. 8. 3.>
⑦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시설물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관리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리
4.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5.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
6. 유ㆍ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7. 여름철 물놀이대책 계획수립 및 시행
8.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1. 민생사법경찰 연도별 수사계획 수립 시행
12. 기획수사 및 유관기관 합동수사
13. 그 밖의 사회재해에 관한 사항
⑧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자연재해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2.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보험에 관한 사항
5.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7.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9.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에 관한 사항
10. 성능검사대행자(급경사지 계측기기) 등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에 관한 사항
12. 지진 방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지진대피소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⑨ 새마을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마을운동 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ㆍ육성
3.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추진
4. 새마을세계화 기획ㆍ조정
5.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ㆍ지원
6.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운영ㆍ관리
7.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활동사업 지원
8.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
9.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추진
10. 민원실 운영 및 고객만족 행정 추진
11. 여권 및 인감 민원 행정 추진
12. 그 밖에 새마을진흥ㆍ새마을세계화ㆍ새마을테마공원ㆍ민간협력 및 민원에 관한 사항
⑩ 회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비의 세출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도비의 출납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보관
3.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의 계약 및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임차계약
5. 물품조달ㆍ출납보관 및 물품정수의 총괄 관리
6. 관용차량 운영관리 및 관공선 관리
7. 국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사 주요 시설물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10. 천년숲 및 청사주변 공공공지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1. 그 밖에 회계업무 및 청사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⑪ 인재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표창, 징계, 고충심사
4. 공무원 능력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
5.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총괄
6.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 평정에 관한 사항
7. 상시학습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9.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에 관한 사항
10. 도ㆍ시군의 공무원단체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복리ㆍ후생ㆍ연금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교육평정, 인사, 인재채용, 후생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⑫ 위기관리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사고 상황 총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3.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통제 및 감독
4.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총괄
5. 통합방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 비상대비 자원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지도통신망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화생방 방호계획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
11.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에 관한 사항
12. 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13. 경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14.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관리
[전문개정 2024.06.27.]
삭제 <2026. 8. 3.>
삭제 <2026. 8. 3.>
① 식품한류산업국에 식품정책과ㆍ식품산업과ㆍ식품한류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식품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산업과장ㆍ식품한류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식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한류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식품안전ㆍ식품진흥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4.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의 관리ㆍ운영
6. 지역 식품업소 육성ㆍ지원
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 지원 및 운영
8. 식품첨가물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9.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관리
10.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판매업소 관리
11.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관리
13.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진흥기반 조성
2.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산업 정책개발 및 발굴
4. 전통식품 산업 육성
5. 식품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푸드테크ㆍ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⑤ 식품한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관광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식품관광 행사 및 축제에 관한 사항
3. 식문화 콘텐츠 발굴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4. 농식품 수출종합대책 수립
5. 농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식품관광ㆍ한류 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① 지방정부전략국에 지방정부정책과ㆍ저출생대책과ㆍ대학청년과ㆍ아이돌봄과ㆍ여성가족과ㆍ교육청소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지방정부정책과장ㆍ저출생대책과장ㆍ대학청년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아이돌봄과장ㆍ여성가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정부 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북부권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6. 지방분권업무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8. 외국인 정책 총괄 및 시행계획 수립
9. 광역비자ㆍ지역특화형 비자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지원ㆍ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ㆍ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유치에 관한 사항
14. 도청신도시 유관기관ㆍ단체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이전 지원
15. 이웃사촌마을 조성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및 유치지원센터 운영
17. 그 밖에 지방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
④ 저출생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ㆍ저출생대책 정책 총괄 조정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4.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에 관한 사항
5. 부자ㆍ모자보건사업 및 지원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출산 장려에 관한 사항
7. 저출생 극복 선도사업 발굴 추진
8. 저출생 극복 등 국가 인구정책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9. 국가 돌봄 체계 통합 및 지자체 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
10. 돌봄 융합 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
11. 제5대 정신(공동체 정신) 국민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12. 만남 주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공공형 돌봄ㆍ교육 통합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
15.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저출생대책 정책에 관한 사항
⑤ 대학청년과장은 다음 사무을 분장한다.
1. 대학정책에 관한 사항
2. 경북학숙 운영ㆍ지원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4. 청년 정책ㆍ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6. 창의적인 청년문화 향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년복지권익에 관한 사항
8.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
9. 평생교육 기획ㆍ조정
10.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K-U시티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학청년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⑥ 아이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이돌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2. 경북형 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국가 돌봄 정책 대응에 관한 사항
4. 아이돌봄시설 운영ㆍ지원
5. 아이돌봄시설 지도ㆍ관리ㆍ점검
6. 아이돌봄서비스 운영ㆍ지원
7. 보육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8. 보육법인ㆍ단체 등 관리
9.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10.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1. 영유아 보육 지원
12. 어린이집 지도ㆍ감독ㆍ평가
1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ㆍ관리
14. 경북형 K-보듬 아이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추진
15. K-보듬 아이돌봄 사업 운영 및 확대
16. 아이 놀이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돌봄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사항
⑦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지원
3. 여성 일자리 확대 지원 및 여성 일ㆍ생활 균형 지원
4. 양성평등정책 수립 및 총괄
5. 여성의 능력개발ㆍ사회참여 지원
6. 여성단체 교류 협력 및 활동 지원
7.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9. 건강가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에 관한 사항
11.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여성보호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3. 돌봄연계 여성일자리 추진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ㆍ종합
15.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지원
16. 그 밖에 여성가족 및 다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⑧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 계획 수립 등 총괄
2. 아동권리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등 총괄
3.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수당 지원
6. 청소년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7. 청소년 보호ㆍ육성
8.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9.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늘봄학교와 지역돌봄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부모 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12. 늘봄학교 총괄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키즈존 확대 등 아동 친화적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4. 첫걸음연금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아동 및 교육ㆍ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삭제 <2026. 8. 3.>
삭제 <2022. 12. 29.>
① 과학산업국에 인공지능정책과ㆍ인공지능산업과ㆍ첨단산업과ㆍ소재부품산업과ㆍ바이오산업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인공지능정책과장ㆍ인공지능산업과장ㆍ소재부품산업과장ㆍ바이오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첨단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
2. 인공지능 관련 법령 대응 및 중앙부처 협력사업 발굴
3.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ㆍ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6. 인공지능 관련 연구기관ㆍ집적단지 구축
7.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
8. MWC 경상북도 전시관 운영
9. (재)경북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전담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추진
12. K-과학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 진흥에 관한 사항
④ 인공지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산업육성 및 지역 산업융합 촉진 지원
2.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기술 도입 및 활용 확산
4.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
5. 4차 산업혁명 전략ㆍ실행위원회 운영
6. 블록체인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게임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8. 디지털전환 기업체 공모사업 기획 및 사업화 지원
9. 디지털 트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가상융합산업 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
11.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경상북도 국제 AIㆍ메타버스 영상제 운영
13. 메타미디어 혁신 생태계 조성
14. XRㆍARㆍMR 디바이스 개발지원
15. CES 공동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ㆍ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⑤ 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수립
2. R&D 전담조직 운영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3. 기초과학 육성ㆍ지원
4. 국가대형연구시설 구축ㆍ지원
5. 과학기술진흥업무 대외 협력 및 과학문화 확산
6.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
7. 이차전지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 지원
8.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이차전지) 추진단 운영
9. 사용후배터리산업 종합기획 및 육성지원
10.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반도체) 추진단 운영
12.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
13. 반도체기업 유치 및 육성ㆍ지원
14. 나노융합기술원 지원 및 인력양성
15. 로봇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수립 및 정책기획
16. 로봇분야 신규사업 기획 및 생태계 조성 추진
17. 로봇 부품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18. 로봇 전문인력양성 사업 육성 추진
19. 그 밖에 첨단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⑥ 소재부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특화산업 육성
2. 지역특화산업 사업화 지원
3.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4.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ㆍ관리 및 보상
5.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6.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7. 방위산업 육성
8. 항공산업 육성
9.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미래자동차 부품산업)
10.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11. 기계부품산업 육성
12. 섬유탄소산업 육성
13. 뿌리산업 육성
14. 섬유탄소산업발전전략 수립
15.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⑦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추진
2. 백신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지원
3. 신약기반 프로젝트 추진 및 육성
4. 천연물 소재 R&D 사업 발굴 및 지원
5. 바이오 분야 R&D 사업 발굴 및 산업 육성
6. 재활ㆍ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7. 한의약산업 육성 지원
8. 화장품산업 관련 업무 지원
9.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첨단바이오ㆍ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11. 그 밖에 바이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노동과ㆍ기업지원과ㆍ민생경제과ㆍ교통정책과 및 외교통상과를 둔다. <개정 2024.06.27.>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노동과장ㆍ민생경제과장 및 외교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지원과장 및 교통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06.27., 2025. 7. 7.>
③ 경제정책노동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활성화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2. 경제동향 종합분석 및 경제지표 관리 <신설 2026. 8. 3.>
3.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5. 7. 7.>
4.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5.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촉진과 취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신설 2026. 8. 3.>
6.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신설 2026. 8. 3.>
7. 청년창업가 육성ㆍ지원 및 재창업자 지원 <신설 2026. 8. 3.>
8. 노사협력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9. 근로자 권익보호 및 능력개발 지원 <개정 2025. 7. 7.>
10. 노동감독 권한 위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1. 그 밖에 경제정책노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7. 삭제 <2023. 12. 28.>
④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업육성 종합 기획ㆍ조정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
3. 중소기업 관련 펀드 조성 및 관리
4.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 운영 지원
5.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6.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7. 중소기업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민생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 지방물가 안정 관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신설 2026. 8. 3.>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4.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6.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7.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8. 사회적기업에 관한 업무
9. 마을기업에 관한 업무
10.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12. 소비자권익증진 시책 수립 및 추진 <개정 2026. 8. 3.>
13. 특수거래분야 관리 및 지도 점검 <신설 2026. 8. 3.>
14. 그 밖에 민생경제 활성화 및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026. 8. 3.>
⑥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수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첨단교통체계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3. 광역교통계획 수립 및 추진
4.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5.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6. 물류산업 계획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교통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⑦ 외교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진흥 계획수립 및 수출업체 지원
2.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06.27.>
4. 국제교류ㆍ협력의 종합기획 및 조정
5.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6. 해외 인적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7. FTA 관련 경제통상 대책추진
8. 그 밖에 통상진흥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전문개정 2022. 12. 29.]
① 공항투자본부에 투자유치단ㆍ공항추진단 및 산업입지과를 둔다. <개정 2025. 7. 7., 2026. 8. 3.>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투자유치단장ㆍ공항추진단장 및 산업입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장 및 투자유치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투자유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3.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동
4.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
5.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
6. 경제자유구역 운영 지원
7. 투자유치기업 지원
8. 투자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7.>
9. 원스톱 투자지원 관계부서ㆍ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신설 2025. 7. 7.>
10. 부지공급, 건축 인허가, 금융ㆍ세제 등 종합 안내 지원 <신설 2025. 7. 7.>
11. 유치기업 애로 해결, 현장 민원 처리 지원 <신설 2025. 7. 7.>
12.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⑤ 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1. 대구경북공항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총괄
2. 대구경북공항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
3. 대구경북공항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항 활성화 및 공항시설에 관한 사항
5. 공항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이전지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7. 연계 교통망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항공물류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신설 2026. 8. 3.>
9. 도심항공운송(UAM)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그 밖에 항공물류, 공항 및 주변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⑥ 삭제 <2026. 8. 3.>
⑦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7.>
1. 산업입지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개발계획 변경
3.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조성 및 관리
4.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7. 기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06.27.]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문화산업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마케팅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8.8.20., 2018. 12. 31., 2022. 7. 7., 2023.5.29.>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관광마케팅과장ㆍ 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산업과장 및 관광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18. 12. 31., 2022. 7. 7., 2023.5.29., 2025. 7. 7.>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의 육성 발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2. 지역문화 자료의 조사 연구
3. 국학진흥원 및 지역문화원 육성ㆍ지원
4. 문예진흥기금 운영 관리
5. 도립예술단 운영
6. 전통사찰 등록 및 보존관리
7. 문화 및 종교법인 등록 관리
8.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디자인 등 시각예술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문화적 공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전통공예산업 육성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8.20.>
1. 문화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개정 2018.8.20.>
2.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3. 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4. 출판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 7. 11.>
6.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육성∙개발
7.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육성∙지원
8. 실크로드 재조명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7.>
9. 경주엑스포대공원 콘텐츠 개발ㆍ육성지원 <신설 2025. 2. 27.>
10.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 국제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2022. 12. 29., 2025. 2. 27. >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ㆍ사적지 보존정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개정 2024.06.27.>
3. 국가유산 관련 국유재산 관리 <개정 2024.06.27.>
4. 신라ㆍ가야문화권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계획수립ㆍ추진
5.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6.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7. 세계유산 등재ㆍ관리업무
8. 서원ㆍ향교ㆍ누정 등 지정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9. 종가문화 명품화 사업 추진
10. 우리문화유산 찾기 사업 추진 <개정 2024.06.27.>
11. 문화유산원 운영 지원 <개정 2025. 3. 27.>
12. 매장문화유산 발굴 허가ㆍ보존 및 관리 <개정 2024.06.27.>
13. 삭제 <2023. 12. 28.>
14. 그 밖의 문화유산 보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⑥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0.>
1. 관광산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2018.8.20>
3. 문화관광공사 지원 <개정 2018.8.20., 2019. 7. 11.>
4. 생태ㆍ녹색 및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5. 관광지 지정ㆍ조성 및 정비, 리모델링 사업
6.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7.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8. 유원시설업 한옥체험업ㆍ자동차 야영업 지도 및 관리
9. 테마형 체험관광마을 조성
10. 3대문화권 개발사업
11.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12. 그 밖에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13. 삭제 <2019. 7. 11.>
14. 삭제 <2019. 7. 11.>
15. 삭제 <2019. 7. 11.>
16. 삭제 <2019. 7. 11.>
17. 삭제 <2019. 7. 11.>
18. 삭제 <2019. 7. 11.>
⑦ 관광마케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0.>
1. 관광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내ㆍ외 관광박람회 및 관광 홍보 설명회
3. 관광안내소 및 해외 홍보사무 소 운영
4. 지역축제 육성ㆍ지원 및 관광협회 지원
5.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 및 지원
6. 중국관광 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⑧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8.20.>
1.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체육단체ㆍ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 지원
3.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4.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5.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6. 해외 체육 교류사업 추진
7.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공공체육시설 설치계획수립 및 관리
9.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업무
10.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⑨ 삭제 <2023. 5. 29.>
1. 삭제 <2023. 5. 29.>
2. 삭제 <2023. 5. 29.>
3. 삭제 <2023. 5. 29.>
4. 삭제 <2023. 5. 29.>
5. 삭제 <2023. 5. 29.>
6. 삭제 <2023. 5. 29.>
7. 삭제 <2023. 5. 29.>
8. 삭제 <2023. 5. 29.>
9. 삭제 <2023. 5. 29.>
10. 삭제 <2023. 5. 29.>
11. 삭제 <2023. 5. 29.>
12. 삭제 <2023. 5. 29.>
13. 삭제 <2023. 5. 29.>
14. 삭제 <2022. 7. 7.>
① 농축산유통국에 농업대전환과ㆍ농업유통과ㆍ스마트농업혁신과ㆍ축산정책과 및 동물방역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6. 8. 3.>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대전환과장ㆍ농업유통과장ㆍ스마트농업혁신과장 및 축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복지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③ 농업대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3. 삭제 <2026. 8. 3.>
4. 농업자원 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농림사업실시규정 운용관리 및 예산 총괄
6.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7.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8.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
9.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10. 농업진흥지역 관리
11. 향토 소득 자원 발굴 및 공동소득 사업
12.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ㆍ농기계 보험지원
13. 청년농업인 육성
14. 삭제 <2026. 8. 3.>
15. 삭제 <2026. 8. 3.>
16. 농업유산 발굴ㆍ복원
17. 사회적 농업 육성 <개정 2025. 7. 7.>
18.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여성농업인 육성
19. 농어가 도우미 및 자녀 돌봄 지원
20. 결혼 이민자 소득증대 지원
21. 농ㆍ식품 기업체 투자 촉진
22. 농촌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2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
2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25. 농촌 일손 지원에 관한 사항
26. 공동영농 육성 지원 <신설 2025. 7. 7.>
27.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8. 곤충ㆍ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9. 친환경그린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3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7. 7.>
④ 농업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운영
2. FTA 등 통상 관련 대책 수립
3.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4.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5. 농수산 R&D 총괄 조정
6.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신기술 개발
7. 삭제 <2026. 8. 3.>
8.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사무
9. 삭제 <2026. 8. 3.>
10. 삭제 <2026. 8. 3.>
11. 삭제 <2026. 8. 3.>
12. 삭제 <2026. 8. 3.>
13. 삭제 <2026. 8. 3.>
14. 농산물 유통대책 수립
15. 농산물 도매시장에 관한 사무
16.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관한 사무
17.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사항
18. 공공급식 등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 수립 및 시행
19.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0. 도ㆍ농 상생 교류촉진 사업 추진 <신설 2026. 8. 3.>
21.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신설 2026. 8. 3.>
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신설 2026. 8. 3.>
23.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신설 2026. 8. 3.>
24. 귀농ㆍ귀촌에 관한 사무 <신설 2026. 8. 3.>
25. 정부양곡 수급 관리 및 쌀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6. 그 밖에 FTA 대응, 농업 유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⑤ 스마트농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농업육성 종합 발전계획 수립 <개정 2026. 8. 3.>
2. 삭제 <2026. 8. 3.>
3. 삭제 <2026. 8. 3.>
4. 식량 및 과수ㆍ화훼ㆍ채소ㆍ특작 생산계획 수립
5. 직접지불제(공익증진, 전략작물, 경관보존) 사업 <개정 2026. 8. 3.>
6. 농업재해 대책 수립ㆍ추진
7. 종자산업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8. 농업기계화 사업 및 사후관리, 유통지도
9. 과수ㆍ화훼산업 경쟁력 제고 및 품질향상 등에 관한 사무
10. 채소ㆍ특작 생산기반 구축
11. 민속채소 및 토종농산물 생산지원 육성
12. 삭제 <2026. 8. 3.>
13. 삭제 <2026. 8. 3.>
14. 농업자원관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6. 8. 3.>
16.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17.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18.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
19.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
20. 경지정리사업 추진
21. 한계농지정비 및 농지조성에 관한 사항
22. 산불피해 농업분야 TF운영 및 복구 총괄 <신설 2025. 7. 7.>
23. 피해지역 맞춤형 재창조 피해복구 추진 <신설 2025. 7. 7.>
24. 농업생산기반 항구적ㆍ혁신적 복구지원 <신설 2025. 7. 7.>
25.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 <신설 2025. 7. 7.>
2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2026. 8. 3.>
⑥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구조개선사업 지원
3.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4. 축산기술연구소 업무 지도ㆍ감독
5. 축산단지 관리 및 가축계열화사업 육성
6.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7. 한우사업 장기발전에 관한 사무
8. 친환경 축산 육성 종합대책 추진
9. 친환경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관리
10. 축산재해재난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 업무
11. 가축계열화사업자 지정ㆍ관리
12. 사료수급 및 초지조성 등 조사료 생산지도
13. 경마장 건설 지원 총괄
14. 말 산업 육성
15. 그 밖에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⑦ 동물방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수의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2. 가축위생 및 방역관리
3. 축산물의 유통 및 수출ㆍ입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 안전성 관리 <개정 2026. 8. 3.>
5. 동물병원 및 공수의 지도
6. 동물용의약품 약사 감시 등 유통관리
7. 가축 매몰지 및 가축질병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8. 동물 보호ㆍ복지대책 수립
9.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10.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1.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및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2.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지도ㆍ감독
1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업무 지도ㆍ감독
14. 그 밖에 수의행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환경관리과ㆍ맑은물정책과 및 수자원관리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ㆍ환경관리과장 및 맑은물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자원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기획,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3.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4.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 지원
6. 토양환경관리 대책 추진
7. 환경영향평가 협의
8. 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자산 보전 및 관리
9. 야생 동ㆍ식물 보호 등 생물 종 다양성 보전ㆍ관리
10.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11.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책 추진
12.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6. 8. 3.>
14. 공기질 및 빛 공해 개선대책 추진
15. 대기환경보전계획 수립
16.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17. 자연환경보호단체 지원ㆍ육성
18. 야생동물 생태공원ㆍ치료센터 조성ㆍ관리 <신설 2025. 12. 31., 개정 2026. 8. 3.>
19. 그 밖에 기후환경정책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2. 배출업소 지도단속ㆍ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3.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관련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
5.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6.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8.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9.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맑은누리파크 운영 및 관리
11.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12. 그 밖에 환경관리에 관련된 사항
⑤ 맑은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 산업 육성 정책 수립∙추진
2. 먹는 샘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지방상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공공하수ㆍ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지하수 수질관리 및 측정망 운영(환경부 소관)
6.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7. 물 포럼 등 물 관련 행사 추진
8. 환경오염사고 관리
9. 수질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10.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
11. 비점오염원 관리
12. 낙동강특별법에 관한 사항
13.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물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⑥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하천개수 및 제방 유지관리
3. 하천의 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4. 하천공사 측량ㆍ설계ㆍ공사감독
5. 하천편입 토지보상
6.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
7.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업무
8.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9. 골재채취 관리 및 예정지 지정
10. Post 낙동강 종합기획
11. 낙동강연안 협력네트워크 구축
12. 낙동강 친수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관련 협의
13.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관리
14.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15. 하천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16. 건설사업소 지도ㆍ감독(하천 분야)
17.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관리 및 추진(하천 분야)
18. 그 밖에 하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① 산림자원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레저관광과ㆍ산림소득과 및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5. 7. 7., 2025. 12. 31.>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림정책과장ㆍ산림레저관광과장ㆍ산림소득과장 및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5. 12. 31.>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정책 총괄
2. 공유임야 관리
3. 산림자원육성 관리
4. 포플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불 종합대책 수립 <신설 2025. 12. 31.>
6.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신설 2025. 12. 31.>
7. 산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8. 산림분야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9. 산림보호구역 및 보호수 지정관리 <개정 2025. 7. 7.>
10.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5. 7. 7.>
11. 산림병해충 방제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5. 7. 7.>
12. 광역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 수립추진 <개정 2025. 7. 7.>
13. 그 밖에 산림정책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5. 7. 7.>
④ 산림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촌진흥지역 지정ㆍ관리
2. 산림산업관광 정책 기획
3. 산림교육 활성화 및 시책 추진
4.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도 운영
5.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및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6.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생태계 복원
7. 산림공원, 산림경관자원 조성ㆍ관리
8. 도시 숲 및 생활림 조성ㆍ관리
9. 정원 문화ㆍ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림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⑤ 산림소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단체 및 전문임업인 육성ㆍ지원
2. 산림조합 지도 및 관리
3. 경북산림사관학교 운영
4. 산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임산물 재해에 관한 사항
6. 백두대간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7. 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사업에 관한 사항
8. 임목벌채 및 목재산업 육성
9. 목재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0.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⑥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7., 개정 2025. 12. 31.>
1. 산림피해지역 혁신사업 발굴
2. 산촌 재창조 사업 기획추진
3. 초광역 연계 산림 종합발전계획 수립ㆍ추진
4. 임도개설 등 산림인프라 확대
5. 임산업 법령 등 제도개선
6. 산사태 종합대책 수립 <개정 2025. 12. 31.>
7. 산림재해 대응체계 개선
8. 산림재해예측 및 관리시스템 운영
9. 산사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개정 2025. 12. 31.>
10.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1. 피해지 재해우려 임목 벌채(긴급벌채) 및 맞춤형 복구사업 추진
12.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총괄ㆍ조정 <신설 2025. 12. 31.>
13. 재건위원회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4.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5. 산림경영 특구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
16. 그 밖에 산불피해재창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06.27.]
① 복지건강국에 사회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어르신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보건정책과 및 공공의료과를 둔다. <개정 2026. 8. 3.>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사회복지과장 및 어르신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통합돌봄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ㆍ보건정책과장 및 공공의료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③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보장시책 종합기획
2. (재)경북행복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4.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 노숙인 등 시설 운영지원 <개정 2026. 8. 3.>
6.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개정 2026. 8. 3.>
7. 현충시설 건립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훈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관리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및 자활지원
11. 저소득층 의료급여 업무
12.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13. 사회복지관련 바우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4. 복지건강국 소관 사단법인 등 설립 허가 <개정 2026. 8. 3.>
15.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ㆍ감독
16. 위기청년(가족돌봄ㆍ고립은둔) 지원 사업 <신설 2026. 8. 3.>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통합돌봄 정책 종합기획 수립 및 추진
2.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정책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관련 민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관련 교육 기획 및 시행
6. 통합돌봄 연계사업(보건ㆍ의료ㆍ요양ㆍ돌봄) 시행 지원
7.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9. 정신요양ㆍ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신응급 대응에 관한 사항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리
12. 재난정신건강심리지원
13. 외로움 대책 수립 및 시행
14. 치매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5.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16.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7. 치매공공후견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0.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리
21.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살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23.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4.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⑤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정책 종합기획
2. 장사제도 및 장묘문화 개선
3. 노인복지 관련 법인 관리 <개정 2026. 8. 3.>
4. 노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육성지원
5.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관리
6.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관한 사항
7. 노인돌봄서비스에 관한 사항
8. 공립노인전문병원 관리 및 지원
9.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
10.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관리
11. 삭제 <2026. 8. 3.>
12. 삭제 <2026. 8. 3.>
13. 삭제 <2026. 8. 3.>
1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계획 기획
2. 장애인 자립 증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거주시설(거주, 단기, 공동) 운영 지원 <개정 2026. 8. 3.>
4. 장애인복지 관련 법인 관리 <개정 2026. 8. 3.>
5.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지원
7.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8. 장애인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건강권 관련 사항 <신설 2026. 8. 3.>
1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⑦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사항
4.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관리
5. 의료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7.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8. 암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9.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사업
10. 의료법인 허가 및 관리
11. 의료기관 허가 및 관리
12.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13. 노인전문간호센터 관리
14. 삭제 <2026. 8. 3.>
15. 삭제 <2026. 8. 3.>
16. 삭제 <2026. 8. 3.>
17. 약무행정의 종합기획 <개정 2026. 8. 3.>
18. 의약품, 의료기기 관리
19. 삭제 <2026. 8. 3.>
20. 삭제 <2026. 8. 3.>
21. 삭제 <2026. 8. 3.>
22. 삭제 <2026. 8. 3.>
23.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4. 의약품(한약포함)마약류ㆍ화장품ㆍ의약외품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
25. 의약품 등의 표시기재 및 광고, 안전 및 품질관련 유통관리
26. 삭제 <2026. 8. 3.>
27. 삭제 <2026. 8. 3.>
28. 삭제 <2026. 8. 3.>
29. 삭제 <2026. 8. 3.>
30. 삭제 <2026. 8. 3.>
31. 삭제 <2026. 8. 3.>
32. 의료기기ㆍ미용산업 관련 기술 등의 지원ㆍ육성 <신설 2026. 8. 3.>
33. 그 밖에 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⑧ 공공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공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
5.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실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즉각대응반 운영
9. 감염병 발생지 대응 지원
10.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1. 국가 결핵 및 에이즈, 한센병 관리
12. 감염병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3.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방의료원 운영 지도ㆍ관리
15.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6.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
18.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운영 관리
19. 질병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필수의료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1.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2. 지역응급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3.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4. 응급환자 이송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5.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6. 그 밖에 공공ㆍ응급의료 및 감염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전문개정 2024.06.27.]
①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ㆍ지역개발과ㆍ도로철도과ㆍ건축디자인과ㆍ토지정보과 및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5. 7. 7., 2026. 8. 3.>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지역개발과장ㆍ건축디자인과장ㆍ토지정보과장 및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철도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2026. 8. 3.>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2. 광역도시계획 수립
3. 건설업 등록관리
4. 택지개발사업 추진
5.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도ㆍ단속
6.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7.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8.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9. 도청신도시 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토지수용업무
11. 온천지구 지정 및 관리
12.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자전거 관련 업무
1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업무
14. 토지이용 규제업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 8. 3.>
3. 지역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
4.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5.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무
6.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업무에 관한 사항
8. 도시활력증진업무에 관한 사항
9.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설계평가 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11. 건설공사 부실방지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14. 지역특화산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지역균형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⑤ 도로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및 장기계획 수립 시행
2. 철도부설 계획 수립 및 추진(도시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3. 도로사용ㆍ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지도
4. 지역현안 도로 계획 수립 및 지도
5.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6. 시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조정, 중장기 계획수립 지도ㆍ감독
7.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8. 교통량 조사 및 도로ㆍ교량현황 관리
9.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10.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및 지도감독
11. 지방도로 재해 피해복구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12. 지방도 입안고시 및 도로구역 결정
13.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4. 위임국도 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설사업소 지도ㆍ감독(하천 분야 제외)
16. 그 밖에 도로철도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도시 정비에 관한 업무
3.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주거 복지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
7.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8. 건축사 행정처분 업무
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업무
10.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11. 옥외광고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12.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업무
13.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14. 공공건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민간전문가(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천년건축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건축디자인 행정에 관한 사항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관리의 기획 및 조정
2.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
6.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관리
7. 측량업 관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제외)
8. 토지거래 및 중개에 관한 사항
9. 토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시지가 및 부동산 개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토지・공간정보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6. 8. 3.>
⑨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7.>
1. 사업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2. 공동체 기반 마을 재건 마스터플랜 수립
3. 특별재난지역 재생에 관한 사항
4. 마을단위 복구재생에 관한 사항
5. 마을기반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피해 주민별 맞춤형 주택 복구 지원
7. 초대형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 주거단지 조성
8. 그 밖에 마을재창조 및 주택 복구를 위한 사항
삭제 <2026. 8. 3.>
삭제 <2024.06.27.>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ㆍ회계장비과ㆍ재난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예방안전과ㆍ119종합상황실 및 소방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07.02., 2021. 5. 31., 2022. 3. 3., 2023. 5. 29., 2024.06.27.>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회계장비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02., 2016. 9. 5., 2020. 4. 20., 2021. 5. 31., 2022. 3. 3., 2023. 5. 29., 2024.06.27.>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2. 소방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 3.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4. 소방조직 관리 및 소방력 운영 5. 소방행정 평가분석 및 성과관리 6. 삭제 <2024.06.27.> 7. 소방안전관리 총괄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5.29.>] 8. 소방학교, 소방서 운영 지원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5.29.>]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5.29.>] 10. 삭제 <2023.5.29.> ④ 회계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5. 31.> 1. 예산ㆍ회계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 <신설 2021. 5. 31.> 2. 소방 예산 편성ㆍ관리 및 결산 운영 <신설 2021. 5. 31.> 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신설 2021. 5. 31.> 4. 투자심사 제도 운영 <신설 2021. 5. 31.> 5. 소방안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기금 운영 <신설 2021. 5. 31.> 6.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 <신설 2021. 5. 31.> 7. 소방청사의 신축 및 재산관리 <신설 2021. 5. 31.> 8. 소방관서 물품 관리 <신설 2021. 5. 31.> 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신설 2021. 5. 31.> 10.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신설 2021. 5. 31.> 11. 소방장비의 구매 및 수급 <신설 2021. 5. 31.> 12.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신설 2021. 5. 31.> 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02., 2021. 5. 31., 2023.5.29.> 1. 경상북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긴급구조지휘대 편성ㆍ운영 <개정 2023. 5. 29.> 2. 재난현장 총괄 지휘ㆍ조정ㆍ통제 <개정 2023.5.29.> 3. 재난 대응 및 훈련 <개정 2023.5.29.> 4. 화재의 예방ㆍ경계 및 진압 <개정 2023.5.29.> 5.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개정 2023.5.29.> 6.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 <개정 2023.5.29.> 7.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개정 2023.5.29.> 8. 화재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개정 2023.5.29.> 9. 화재감식활동 및 증거자료 수집 <개정 2023.5.29.> 10. 삭제 <2023. 5. 29.> 11. 삭제 <2021. 5. 31.> 12. 삭제 <2021. 5. 31.> 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07.02., 2021. 5. 31.> 1. 구조ㆍ구급업무의 계획 및 조사 2. 구조ㆍ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3. 특수구조 활동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3.5.29.> 4. 구조ㆍ구급활동 대책 <개정 2023.5.29.> 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5 .> 6. 구조ㆍ구급장비의 수요조사 및 유지관리<신설 2016. 9. 5.> 7.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신설 2016. 9. 5.> 8.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5.29.>] 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3.5.29.>] 10. 삭제 <2023. 5. 29.> 11. 삭제 <2023. 5. 29.> 12. 삭제 <2023. 5. 29.> ⑦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5. 29.>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2. 화재안전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3.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4. 위험물 제조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시설업에 관한 사항 6. 소방정책 홍보 및 언론대응 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8.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3.5.29.>] <개정 2021. 5. 31.> 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 2.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조정ㆍ통제 3. 소방정보화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4.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5. 소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6. 소방관서 정보통신 교육 및 지원 7. 소방통신망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8. 재난관련 정보수집ㆍ전파 및 상황보고 9. 119신고접수 통계관리 및 분석 10.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운영 ⑨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2. 도 소방기관에 대한 특정 감사 3. 소방분야 계약원가 심사 4. 소방분야 일상감사 5. 소방분야 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무기강에 확립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비위 조사 처리 8.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 10. 비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 등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처리 12. 소방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ㆍ제청 및 직무 감독 14. 소방사범 수사 및 소방사범 법률 자문 15. 그 밖에 소방행정 감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①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 운영지원과ㆍ연구개발국 및 농촌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8.8.20., 2026. 8. 3.>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농촌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25. 7. 7., 2026. 8. 3.>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2.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후생ㆍ연금ㆍ관인 및 복무 관리
3. 회계ㆍ경리ㆍ결산 및 예산관리
4. 물품ㆍ재산ㆍ차량 및 청사관리
5. 농업기술원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6. 그 밖에 원내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8.8.20.>
[제목개정 2026. 8. 3.]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ㆍ디지털원예연구과ㆍ농식품환경연구과 및 특화작목연구소(생물자원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청도복숭아연구소, 영양고추연구소, 상주감연구소,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 풍기인삼연구소)를 둔다.
②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업무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시험연구사업 연구계획 및 평가관리
3. 농업산학연협력사업 및 수출농업기술지원단사업 운영관리
4.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
5. 연구성과(특허, 품종보호권 등) 관리 및 산업화 추진
6. 작물의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연구
7. 식량작물의 품질향상 및 재배법 개선
8. 밭작물의 재배법 확립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
④ 디지털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
2. 수출 원예작목 개발 및 상품성 향상 연구
3. 디지털 활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및 재배법 연구
4. 원예작물의 우량종묘 생산기술 연구
5. 아열대 작물 재배환경 개선 연구
6. 아열대 작물 적응성 및 생산 기술 개발
7. 농업경영 분석 및 진단 연구
8. 농업 빅데이터 및 디지털농업 연구
9. 농업인 경영마케팅 현장실증 연구
⑤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환경 관리 및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2. 농업토양 및 식물영양에 관한 관리기술 개발
3.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4. 농작물 주요 병해충 종합 방제기술 개발
5.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6. 농산물 수확후관리 기술 연구
7. 버섯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
8. 유용 미생물 탐색 및 실용화 연구
9. 농자재 분석 및 민원 의뢰시험
⑥ 생물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연구 기획ㆍ조정 및 평가
2. 식물유전자원 수집, 보존, 해외협력 및 실용화 연구
3. 식물유전체 분석 및 육종 활용기술 개발
4. 유용 미생물의 탐색 및 실용화 연구
5. 지역특화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발
⑦ 유기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기농업연구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2. 생태적 환경보전 및 토양 보존형 유기농법 연구
3. 친환경 유기농자재 개발 및 검증
4.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천연농약개발용 유전자원 선발
5. 지역특화작목 애로기술 지원
6. 그 밖에 유기농업 연구에 관한 사항
⑧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참외 등 과채류의 유전자원 관리 및 품종개발
2. 참외 등 과채류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3. 참외 등 과채류의 품질향상, 시설 재배 환경개선에 관한 시험연구
4. 그 밖에 채소류 작목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⑨ 청도복숭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숭아의 품종개발 및 핵과류 유전자원 보존
2. 복숭아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
3. 복숭아의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연구
4. 복숭아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연구
5. 그 밖에 핵과류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⑩ 영양고추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추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개발
2. 고추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 연구
3. 고추의 병해충 발생생태 및 방제 연구
4. 고추 수확 후 품질향상 및 가공이용 기술개발 연구
5. 그 밖에 고랭지채소 재배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⑪ 상주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 육성
2. 감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
3. 감의 병해충 방제 연구
4. 감의 품질향상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 연구
5. 감 가공 이용 연구
⑫ 봉화약용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약용작물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연구
2. 약용작물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기술 연구
3. 기후변화 대응 약초 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4. 약용작물 수확 후 관리 및 용도 다양화 연구
5. 백두대간 자원식물 및 작약 보존, 증식기술 연구
⑬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팜 및 화훼류 연구 기획
2. 스마트팜 재배환경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3.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연구
4. 화훼류의 유전자원 수집평가 및 품종개발ㆍ보급
5. 화훼류의 우량종묘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성 증대에 관한 연구
⑭ 풍기인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품종개발
2. 고품질 묘삼, 원료삼의 안정생산 및 생력화기술 개발 연구
3. 인삼 연작경감 및 병해충 방제 연구
4. 인삼 수확 후 가공이용 기술개발 연구
[전문개정 2024.06.27.]
① 농촌지원국에 기획교육과ㆍ기술보급과 및 농업테크노파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③ 기획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및 과 소관업무 종합기획ㆍ평가 조정
2.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3.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과학영농 시설 지원
4. 농촌지도자회 및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5. 신규농업인 및 농업후계인력 양성교육 <개정 2025. 2. 27.>
6. 농업인 전문기술 및 농업기계 맞춤형 교육훈련 <개정 2025. 2. 27.>
7. 농업인회관 관리운영 <신설 2026. 8. 3.>
8. 농촌지도 홍보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농업방송 운영ㆍ관리 <개정 2025. 2. 27.>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ㆍ원예ㆍ특작ㆍ축산 등 기술보급
2. 새 기술보급 시범사업 및 소득화 지원 사업
3. 농작물 우량종자ㆍ종묘 생산ㆍ보급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5. 기상재해ㆍ농약안전사용ㆍ가축사양 등 안전영농 기술지원
6. 농업인 애로기술 현장지원 컨설팅
7.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
8. 시설원예 기술 및 에너지 저감기술 지원
9. 삭제 <2026. 8. 3.>
10.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및 창업지원 <신설 2026. 8. 3.>
11.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교육 <신설 2026. 8. 3.>
⑤ 농업테크노파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ㆍ농촌자원 활용 기술 및 농촌 융복합사업 추진
2. 생활개선회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도
3. 치유농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4. 농산물 가공 기술지도 및 농업인 농외소득 사업 지원
5.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6. 향토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지도
7. 삭제 <2026. 8. 3.>
8. 삭제 <2026. 8. 3.>
9. 농작업 안전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 <신설 2025. 2. 27.>
[전문개정 2024.06.27.]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제목개정 2020. 1. 2.] [제31조에서 이동 <2025. 7. 7.>]
①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0. 1. 2.>
②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 예산, 결산, 회계관리 업무
3. 물품 구매 및 재산관리
4. 직원 복무 및 후생 관리
5. 청사와 교육시설 관리 및 사용허가
6. 피교육자의 보건후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재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4. 20.>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2. 교육훈련 교재 연구ㆍ편찬
3. 시험출제, 성적관리 및 교육성과의 분석ㆍ평가
4. 교육수요 조사, 피교육자 차출ㆍ등록 및 학적관리
5. 교과목 편성ㆍ지정 및 교육진행, 교육과목 연구 및 강의
6. 사이버교육 운영, 교육과정별 분임연구 및 현장학습 지도
7. 각종 연찬대회, 세미나, 외국어경진대회 등 운영
8. 그 밖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7. 7.>]
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7. 7.>]
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과 및 감염병연구부ㆍ식의약연구부ㆍ기후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를 둔다.<개정 '17.9.18., 2022. 12. 29., 2026. 8. 3.>
② 연구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기후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식의약연구부장 및 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17.9.18., 2022. 12. 29., 2025. 7. 7., 2026. 8. 3.>
[제34조에서 이동 ,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7. 7.>]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 예산ㆍ경리 및 조달에 관한 업무
3. 청사ㆍ재산 및 차량관리
4. 원내 근거리통신망 운영 및 전산관리
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에서 이동 ,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7. 7.>] [제목개정 2026. 8. 3.]
① 감염병연구부에 감염병조사과ㆍ수인성질환과ㆍ바이러스분석과를 둔다.
② 감염병조사과장 및 바이러스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수인성질환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감염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법정감염병 중 세균성 감염병 검사
3. 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
4. 원충 및 기생충 감염병 검사
5. 리켓치아성 감염병 검사
6. 세균성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감염병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 수인성질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검사
2.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사업
3.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신설 2025. 2. 27.>
4. 식중독균 추적 관리사업 <개정 2025. 2. 27.>
5. 보건소 감염병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개정 2025. 2. 27.>
6.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5. 2. 27.>
7. 그 밖에 수인성질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5. 2. 27.>
⑤ 바이러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정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2.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3.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4.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개정 2025. 2. 27.>
5. 모기 및 진드기 매개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개정 2026. 8. 3.>
6.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
7.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8. 그 밖에 바이러스분석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22. 12. 29.] [제36조에서 이동 ,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7. 7.>]
① 식의약연구부에 식품분석과ㆍ약품화학과ㆍ포항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② 식품분석과장 및 약품화학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의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개정 2025. 2. 27.>
2. 유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4. 식품ㆍ의약품ㆍ조리기구 등 미생물 검사
5. 가공식품 중 방사성물질 검사
6.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
7. 식품 등의 유용성분 및 유해물질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식품분석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④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약품ㆍ의약외품ㆍ한약재ㆍ화장품 검사
2. 식품첨가물 검사
3.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
4. 위생용품 검사
5. 자가품질 위탁 계약 체결 및 품질검사
6. 의약품, 한약재 등의 유효성분 및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25. 2. 27.>
7. 그 밖에 약품화학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⑤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항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및 관리
2. 포항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3. 농수산물 중금속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
4.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5. 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개정 2026. 8. 3.>
6. 농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수산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22. 12. 29.] [제36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7. 7.>]
삭제 <2026. 8. 3.>
① 기후환경연구부에 대기질평가과ㆍ산업대기과ㆍ생활환경과ㆍ토양폐기물과를 둔다.
② 대기질평가과장ㆍ산업대기과장ㆍ생활환경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토양폐기물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대기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대기환경측정망 종합상황실 운영
3. 대기오염 경보제 발령
4. 경북형 대기질 진단평가 시스템 운영
5. 유해대기이동측정시스템 및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운영
6.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등가성평가
7. 기후변화 및 황사 등에 대한 조사
④ 산업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도검사 및 정도관리
2. 소음 진동검사 및 정도관리
3. 악취측정 및 정도관리, 악취실태조사
4. 대기 및 악취 등에 대한 조사연구
⑤ 생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및 정도관리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및 정도관리
3.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검사
4. 석면해체사업장의 석면 검사
5. 인공조명 및 전광류 광고물 조도 검사
6. 어린이활동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관한 조사연구
⑥ 토양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
2. 폐기물 안전관리 직접시료채취
3. 폐기물처분(소각)시설 관리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검사
4. 골프장 농약잔류량 실태조사
5.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6.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검사
7. 토양, 폐기물 및 골프장에 관한 환경 영향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26. 8. 3.]
① 물환경연구부에 수계조사과ㆍ산업폐수과ㆍ먹는물검사과를 둔다.
② 수계조사과장ㆍ산업폐수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먹는물검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수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환경연구부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2. 수자원 안전성 검사
3. 하천ㆍ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4. 하천수의 유해화학ㆍ신합성 물질 등에 관한 조사
5.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④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장 폐수 검사
2.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및 단독정화조 등의 방류수 검사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단배수 검사
4.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등 방류수 검사
5. 수질독성물질 및 신합성물질 조사
6. 환경 기초시설 요원의 교육 및 기술지도
⑤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 먹는샘물, 정수약품 등 검사
2. 환경미생물 검사
3. 이용 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
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5. 지하수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방법 등 기술교육
6. 소관분야에 관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26. 8. 3.]
①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북부지원(이하 “북부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북부지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① 북부지원에 환경분석과ㆍ수질분석과 및 안동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개정'17.3.2., 2019. 7. 11., 2026. 8. 3.>
② 환경분석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수질분석과장 및 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7. 11., 2026. 8. 3.>
③ 환경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원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신설 2026. 8. 3.>
2. 공공수역 수원별 수질검사
3. 단위 시설별 방류수검사 <개정 2026. 8. 3.>
4.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ㆍ조사사업
④ 수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17.3.2., 2026. 8. 3.>
1. 먹는물 검사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개정 2026. 8. 3.>
2. 이용목적별 지하수 수질검사
3. 환경미생물 검사
4. 먹는물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5. 2. 27., 2026. 8. 3.>
5. 정수장 관리요원 교육 및 수질검사 기술지도
6.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5. 2. 27.>
⑤ 안동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안동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및 관리
2. 안동ㆍ구미 농산물도매시장 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3. 농수산물 중금속 및 유해잔류물질 검사
4.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5. 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 <개정 2026. 8. 3.>
6. 농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수산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ㆍ연구
보건환경연구원 및 북부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5.29.>
경상북도소방학교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① 경상북도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개정2016.9.5.>
②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9. 5.>
1.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평정
2. 감찰 및 징계
3. 상훈 및 교육훈련
4.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
5. 청원경찰 관리운영
6.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운영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8.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9. 5.>
1. 교육 수요조사 및 훈련계획의 수립
2. 강사초빙 및 섭외관리에 관한 업무
3. 교육생 학적관리
4. 교육생의 교내 생활지도ㆍ보건후생 및 생활관 운영
5.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및 평가
6.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 진행계획의 수립
7. 교재발간 및 관리<개정 2016. 9. 5.>
8. 분임연구 지도<개정 2016. 9. 5.>
9. 교수능력 발전에 관한 업무 <개정 2016. 9. 5.>
10. 그 밖에 교육기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5.>
11. 삭제<2026. 8. 3.>
⑤ 교육훈련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학술 연구
2. 전임교수 운영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4. 현장활동 실무교육
5. 응급구조사 관련 교육 운영
6. 민간교육 운영
7. 교육훈련 장비관리
8.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전문신설 2016. 9. 5]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단서신설 2016. 9. 5><개정'17.6.12, 2018.4.19., 2022. 3. 3.>
② 각 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 9. 5., 2020. 4. 20.>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2. 인사 및 평정
3. 감찰 및 징계
4. 상훈 및 교육훈련
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
6. 관인 및 보안
7.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
8. 예산ㆍ회계의 집행 및 결산
9.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
10. 공유재산 <개정 2015.07.02.>
11.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화재의 예방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학생 등의 교육
4. 세입징수
5. 소방시설의 설치 ㆍ유지 및 안전관리
6. 소방대상물의 방염
7. 위험물 안전관리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9. 손실보상
10.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소방시설 관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5.21.>
⑤ 삭제 <2018.4.19.>
⑥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3. 3.>
1. 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3. 구조ㆍ구급기술의 연구 및 지도
4. 소방훈련 및 특별경계근무
5. 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
6. 소방장비(소방차량, 특수ㆍ진압ㆍ구조ㆍ구급, 개인보호장비)의 수급 및 개선
7.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및 지리조사
8. 불법 주ㆍ정차 단속
9. 소방 활동 자료조사
10.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의 설치ㆍ운영
11. 소방지원활동
12. 소방업무의 응원
13. 삭제 <2018. 12. 31.>
14. 삭제 <2018. 12. 31.>
15. 현장대응단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현장대응단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서의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2. 3. 3.>
⑦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20.>
1. 재난현장 대응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난사고 현장 지휘
3. 재난대응 및 구조ㆍ구급업무
4.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장비 운영
5.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6. 재난현장 안전관리
7. 현장 지휘소 설치[전문신설 2016. 9. 5.]
8. 소방 정보통신시설 관리 운영 <신설 2018. 12. 31.>
9. 정보통신 보안 <신설 2018. 12. 31.>
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119안전센터 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5.29., 2026. 8. 3.>
②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소속직원(해당 지역 119지역대를 포함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8. 3.>
③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6. 9. 5.>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
3. 근무일지 기록 관리 및 구조ㆍ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
4. 구급차 등의 소독
5. 화재ㆍ구조ㆍ구급증명서 발급
6.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
7. 소방공무원의 동원
8. 소방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9. 경계근무
10.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ㆍ훈련
11.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ㆍ훈련
12. 소방정보수집
13. 소방특별조사의 시행 및 완비촉진
14. 특정소방대상물 조사
15.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16.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7. 소방지원활동
18.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
19. 도급경비 집행
20. 화재 현장 활동 대응 및 구조ㆍ구급활동 초기 대응
21. 소방대상물 소방훈련
2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및 지ㆍ수리조사
23. 소방 활동 자료조사
24.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25. 정보통신 보안
26.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
27. 생활안전 민원처리
[제목개정 2026. 8. 3.]
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구조대를 두며, 119구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두며, 119구조대장은 소방위 또는 소방경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
③ 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119구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근무일지 기록관리 및 구조 활동 일지 등의 작성
2. 구조ㆍ구급증명서 발급
3. 화재 및 재난예방 순찰
4. 소방공무원의 동원
5. 소방 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6. 경계근무
7. 외근 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ㆍ훈련
8.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ㆍ훈련
9. 소방정보수집
10. 구조 활동에 필요한 조사
11.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2. 소방지원 활동
13.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
14. 도급경비 집행
15. 화재 현장 활동 대응 및 구조활동 초기 대응
16. 지리조사
17.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18. 정보통신보안
19.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
20. 생활안전 민원처리
①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구조구급센터를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4. 20., 2023.5.29.>
② 119구조구급센터에 119구조구급센터장을 두며,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위 또는 소방경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4. 20.>
③ 119구조구급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119구조구급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근무일지 기록관리 및 구조ㆍ구급활동일지 등의 작성
2. 구급차 등의 소독
3. 구조ㆍ구급증명서 발급
4. 화재 및 재난예방순찰
5. 소방공무원의 동원
6. 소방 활동에 대한 대민홍보
7. 경계근무
8. 외근소방공무원의 소방교육ㆍ훈련
9. 주민에 대한 소방교육ㆍ훈련
10. 소방정보수집
11.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12. 무선페이징 관리 점검
13. 소방지원활동
14. 소방장비의 운용 및 관리
15. 도급경비 집행
16. 화재 현장활동 대응 및 구조ㆍ구급활동 초기대응
17. 지리조사
18. 소방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19. 정보통신보안
20. 소속직원 안전관리 및 직장교육 훈련
21. 생활안전 민원처리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 3. 3.]
① 119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항공대 및 환동해특수구조대, 서부특수구조대, 북부특수구조대를 두며, 각 위치는 별표4의2와 같다. <개정 2026. 8. 3.>
② 과장 및 각 대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2. 인사 및 평정
3. 감찰 및 징계
4. 상훈 및 교육훈련
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
6. 관인 및 보안
7. 예산ㆍ회계의 집행 및 결산
8.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
9. 공유재산
10.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119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 운항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항공구조구급 활동
3. 헬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헬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6. 항공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7. 항공구조ㆍ구급장비의 운용 및 관리
⑤ 환동해ㆍ서부ㆍ북부특수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권역 내 특수재난 사고 초동 대응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2. 대형ㆍ특수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3.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사고 시 긴급구조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4. 첨단 장비를 활용한 인명 탐색 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5. 특수구조대원 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6.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7. 특수구조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8. 119구조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9.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신설 2026. 8. 3.>
[본조신설 2022. 3. 3.]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① 119산불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과, 119산불항공대 및 산불대응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과장 및 각 대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 8. 3.>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소방조직 및 소방력 운영
2. 인사 및 평정
3. 감찰 및 징계
4. 상훈 및 교육훈련
5. 연금, 건강보험 등 후생복지
6. 관인 및 보안
7. 예산ㆍ회계의 집행 및 결산
8.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출납
9. 공유재산
10.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119산불항공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헬기 운항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헬기 이용 화재진압 및 항공구조활동
3.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 지원
4. 헬기 안전활동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헬기 정비ㆍ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항공시설ㆍ항공보안ㆍ비행정보 및 항공통신의 관리
7. 항공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8. 그 밖에 항공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산불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1. 산불대응대원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개정 2025. 12. 31.>
2. 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
3. 산불 발생 시 국가유산 및 국가주요기반시설 등 방어 <개정 2025. 3. 27.>
4.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5.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지원
6. 소방무인 비행장치 운용ㆍ훈련ㆍ정비 및 점검
7. 그 밖에 단장이 지시ㆍ위임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9.]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제47조의2에서 이동 <2025. 2. 27.>]
① 환동해지역본부에 총괄운영관ㆍ에너지산업국ㆍ해양수산국ㆍ어업기술원 및 수산자원연구원을 둔다. <개정 2018.8.20., 2019. 7. 11., 2020. 1. 2., 2023. 5. 29., 2024.06.27., 2026. 8. 3.>
② 총괄운영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산업국장 및 해양수산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어업기술원장 및 수산자원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19. 7. 11., 2020. 1. 2., 2023.5.29., 2024.06.27., 2025. 7. 7., 2026. 8. 3.>
[제47조의3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로 이동 <2025. 2. 27.>]
총괄운영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2026. 8. 3.> 1. 행정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 및 도의회 관련 업무 3.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본부ㆍ국ㆍ소장회의 5. 공인ㆍ문서관리 및 기록물 보존관리 6. 국ㆍ도비 원인행위 및 지출 7.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8. 삭제 <2024.06.27.> 9.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10. 서식민원 서류의 접수ㆍ배분관리, 민원24 접수민원 처리 <신설 2020. 1. 2.> 11. 면허ㆍ자격 및 각종 제증명 발급,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운영 <신설 2020. 1. 2.> 12. 동해안권 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 13. 환동해발전 정책 기획ㆍ조정 <신설 2026. 8. 3.> 14.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신설 2026. 8. 3.> 15. 환동해 지역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6. 경북 우수상품 전시ㆍ홍보 등 <신설 2020. 1. 2.> 17. 그 밖에 총무민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20., 2020. 1. 2.> [제목개정 2020. 1. 2., 2026. 8. 3.]
[제47조의4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3는 제47조의2로 이동 <2025. 2. 27.>]
삭제 <2026. 8. 3.>
① 에너지산업국에 에너지정책과ㆍ미래에너지수소과 및 원자력산업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6. 8. 3.>
②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미래에너지수소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③ 각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④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클러스터 정책 추진
2.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및 추진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6. 삭제 <2026. 8. 3.>
7. 생활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8. 생활에너지 SOC 구축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9.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및 공급규정 승인
10. 철강ㆍ자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9.>
11. 그 밖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9.>
⑤ 미래에너지수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신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 R&D 기반 구축
5. 에너지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가속기 사업에 관한 사항
7.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전기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9. 전기관련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원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전력계통)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12.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수소 클러스터 및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14.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5. 수소도시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청정수소 생산기반 구축 및 수전해 산업에 관한 사항
17.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미래에너지수소 전반에 관한 사항
⑥ 원자력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원자력산업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원자력발전소 및 중ㆍ저준위 방폐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집행에 관한 사항
4.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5. 원자력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6. 원자력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
7. 원자력 산업생산ㆍ인력양성ㆍ연구개발 기반구축 사업
8. 원전산업체 육성 및 수출진흥에 관한 업무
9. 원전방사능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중ㆍ저준위 방폐장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원전 해체산업 관련 계획수립 및 육성ㆍ지원 업무
12.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원자력 산업ㆍ안전ㆍ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제47조의6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5는 제47조의4로 이동 <2025. 2. 27.>]
① 해양수산국에 해양수산정책과ㆍ수산산업과ㆍ독도해양정책과 및 해양레저관광과를 둔다. <개정 2020. 1. 2., 2026. 8. 3.>
②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2.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3. 독도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정책과장ㆍ수산산업과장 및 독도해양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5. 7. 7., 2026. 8. 3.>
④ 해양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8. 3.>
1. 해양수산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2. 수산업ㆍ어촌 발전 종합계획 수립
3. 수산물 생산, 수산통계, 수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4. 어업경영체, 수산단체, 후계인력 육성 지원
5. 삭제 <2026. 8. 3.>
6. 삭제 <2026. 8. 3.>
7. 삭제 <2026. 8. 3.>
8. 삭제 <2026. 8. 3.>
9. 삭제 <2026. 8. 3.>
10. 삭제 <2026. 8. 3.>
11. 어업재해대책 및 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12. 어촌ㆍ어항개발 및 어업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 1. 2.>
14. 해양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신설 2026. 8. 3.>
15. 어업허가, 행정처분, 어업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16. 총허용어획량 제도 및 어업협정에 관한 사항
17. 어선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8. 어업용기자재 보급 및 어장정비에 관한 사항
19. 수산 관련 사업소 지도감독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수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
2. 수산물 소비촉진ㆍ원산지표시ㆍ안전에 관한 사항
3. 직불제 지원 및 어업인 소득복지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울릉도ㆍ독도해양과학기지 운영
6. 해양과학기술 기반 구축 사업
7. 해양수산분야 4차산업 대응
8. 해양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9. 해양기술ㆍ장비 개발 및 신기술 인증 지원
10.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어장이용개발 및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산증양식 및 내수면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관상어 산업 및 낚시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에 관한 사항
⑥ 독도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독도영토주권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
3. 독도 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
4. 독도 홍보에 관한 사항
5. 독도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ㆍ탐방 등에 관한 사항
6. 독도재단 운영 및 지원
7. 해양, 항만, 물류정책의 종합 기획ㆍ조정
8. 도서민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
9. 무인도서 보존 및 관리
10. 연안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12.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무
13.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
14. 연안항 개발 및 운영관리
15.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3. 12. 28.>
17. 그 밖에 독도정책 및 해양ㆍ항만ㆍ물류관리에 관한 사항
⑦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 2.>
1.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유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3. 해양문화기반 조성
4. 해양과학 교육 및 인재 육성 <신설 2026. 8. 3.>
5. 해양관광 개발
6. 해양레포츠 육성 종합계획 수립
7. 해양레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8. 해양레포츠대회 유치
9.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어촌개발촉진 지원
11.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도시와 어촌 교류촉진 지원
12. 해수욕장 개발 및 운영관리 지도ㆍ감독
13. 도서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양관광 및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
[제47조의7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6는 제47조의5로 이동 <2025. 2. 27.>]
① 어업기술원에 어업기술지원과, 북부지원 및 울릉ㆍ독도지원을 둔다.
② 어업기술지원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북부지원장 및 울릉ㆍ독도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 7. 11., 2022. 12. 29.>
③ 어업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ㆍ어업기술 지원 총괄
2.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3. 수산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예방지도
5. 수산자원관리사항
6.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관리
7.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
8. 그 밖의 어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북부지원장 및 울릉ㆍ독도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수산소득개발 및 보급지도
2. 수산전문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3. 어장예찰 및 수산재해 예방지도
4. 수산자원관리
5.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관리
6. 어업인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 지도 업무
7. 그 밖의 어업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및 울릉ㆍ독도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12. 29.,2023.5.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47조의8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7는 제47조의6로 이동 <2025. 2. 27.>]
① 수산자원연구원에 생산과ㆍ민물고기연구센터ㆍ토속어류산업화센터 및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둔다. <개정 2019. 7. 11., 2024.06.27.>
② 수산자원연구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178에 두고,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532에 두며,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서부로 706에 두고,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3번지에 둔다. <개정 2019. 7. 11., 2024.06.27.>
③ 생산과장과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 및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 1. 2., 2024.06.27.>
④ 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ㆍ패류, 해조류, 갑각류 등 종묘생산 보급
2. 신품종 종묘생산 기술개발
3. 양식어가 기술 보급
4. 어ㆍ패류 치어관리 및 종 보존
5. 방류 수산자원 사후관리 및 조사
6. 산ㆍ학ㆍ연 특정연구과제 수행
7. 해양BIO 산업화 지원
⑤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내수면 종합연구ㆍ개발계획 수립
2. 연어 인공부화 방류
3. 냉수성 어류 종묘생산 및 내수면 어자원 조성
4. 멸종, 희귀어종 종 보존 및 복원
5. 양식기술 교육지도
6.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운영 및 관리
⑥ 토속어류산업화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종자산업 육성
2. 낙동강 생물자원보전시설 운영ㆍ관리
3. 토속어류양식 창업보육 및 양어기술 보급ㆍ지원
4. 친환경 논 생태양식 보급 및 지역특산 브랜드 개발
⑦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상어 품종 육성 및 양식 기술 연구ㆍ보급
2. 관상어산업 창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3. 관상어 전시ㆍ체험 시설 운영 및 교육ㆍ홍보
4. 관상어산업 생산ㆍ유통ㆍ판매 기반 구축 및 지원
[제47조의9에서 이동 <2025. 2. 27.>], [종전 제47조의8는 제47조의7로 이동 <2025. 2. 27.>]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곡 원종 및 우량종자 생산 종합계획수립 및 보급
2. 미곡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 종합계획수립 및 보급
3. 미곡 증식종 생산 종합계획 수립
4. 원종, 보급종, 증식종 종자 확보계획 수립
5. 그 밖에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
①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에 의성분원 및 잠사곤충사업장을 둔다.
② 의성분원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잠사곤충사업장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 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의성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맥류, 두류 등 전작물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토종 농산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3. 전작물, 토종농산물 종자생산 및 개량에 관한 연구
4. 토종 농산물 종자개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작물 종자생산ㆍ개량에 관한 시험ㆍ조사
④ 잠사곤충사업장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명주 및 천연섬유 개발ㆍ연구
2.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 개발
3. 천적 등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연구
4. 잠사곤충 관련 산학협동 공동 연구개발
5. 그 밖에 잠업 발전 및 유용곤충 개발에 필요한 사항
의성분원 및 잠사곤충사업장의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16.05.16., 2025. 7. 7.>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운영지원과ㆍ방역과ㆍ축산물검사과ㆍ질병진단과ㆍ조류질병과ㆍ정밀분석과 및 해외전염병대응과를 둔다.<개정 '16.05.16.'17.3.2, 2018.4.19., 2018.8.20., 2025. 2. 27., 2026. 8. 3.>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방역과장ㆍ축산물검사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조류질병과장ㆍ정밀분석과장 및 해외전염병대응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8.20., 2025. 2. 27., 2026. 8. 3. >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8.20.>
1. 일반서무 및 인사
2. 보안 및 복무관리
3. 예산 및 경리
4.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5. 그 밖에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7.3.2>
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개정 '17.3.2>
2. 삭제 <2026. 8. 3.>
3. 양축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
4.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관리 및 소독지원
5. 기타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⑤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축 검사
2. 식육중 미생물 검사 <개정 2018.4.19>
3. 원유 검사
4.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신설 2025. 2. 27.>
5. 식육 중 잔류물질 정성검사 <개정 2025. 2. 27.>
6.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지도 <개정 2018.4.19., 2025. 2. 27. >
7. 항생제내성균 모니터링 검사 <개정 2018.4.19., 2025. 2. 27. >
8. 젖소 유방염 검사 <개정 2018.4.19., 2025. 2. 27. >
9. 기타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19., 2025. 2. 27. >
⑥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17.3.2>
1. 가축질병진단 업무 전반
2. 구제역ㆍASF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정밀검사 <개정 2025. 2. 27.>
3. 가축질병근절업무
4. 시험연구사업
5. 생물안전 관리
6. 기타 가축질병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7.>
⑦ 조류질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7. 3.2., 개정 2025. 2. 27.>
1. 조류질병진단 업무 전반 <개정 2025. 2. 27.>
2.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기관 운영(진단 및 예찰) <개정 2025. 2. 27.>
3. 조류질병 근절 업무 <개정 2025. 2. 27.>
4.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총괄 <개정 2025. 2. 27.>
5. 삭제 <2026. 8. 3.>
6.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운영 <개정 2025. 2. 27.>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신설 2025. 2. 27.>
8. 기타 조류질병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7.>
⑧ 정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4.19.>
1.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
2. 축산물 작업장 시설ㆍ위생 점검 <개정 2025. 2. 27.>
3. 식육ㆍ알가공품 및 유가공품 검사
4. 축산물 가공품 위탁 및 수거 검사
5. 식육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개정 2025. 2. 27.>
6.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7. 산란노계 살충제 검사
8. 축산식품 잔류물질 검사
9. 축산물 유전자 검사
10. 부정축산물 지도 단속 <신설 2025. 2. 27.>
11. 기타 축산물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7.>
⑨ 해외전염병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신규 해외질병 방역대책수립
2. 인수공통전염병 예찰 및 검진
3. 럼피스킨, TSE, 모기매개질병 예찰
4. 기타가축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
5. 기타 해외전염병 및 신규 질병에 관한 사항
①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북부ㆍ동부ㆍ서부지소를 둔다.<개정 '16.05.16.>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ㆍ문서ㆍ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진 및 가축위생관리 지도
4. 축산물 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5. 그 밖에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6. 온실 및 수목전시포 조성관리 <개정 2025. 7. 7.>
⑦ <삭제 '11.5.30>
동물위생시험소 및 각 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개정 '16.05.16., 2023.5.29.>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① 축산기술연구소에 사업과 및 축산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3.12.28.>
② 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연구실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연구실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④ 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기술연구소의 업무기획 조정
2. 종돈장 및 돼지 유전자 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
3. 재래가축 혈통보존 및 보급
4. 사료작물 생산기반 구축
5. 종축시설 장비 관리
6.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0.>
⑤ 축산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축산기술연구소의 시험연구업무 기획 및 조정
2. 축산 신기술 개발 및 보급
3. 한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조성
4. 가축유전자원 혈통보존 및 보급
5. 축산 농가 기술교육 및 종합컨설팅 <개정 2023.12.28.>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7.>
①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운영과ㆍ산림환경과 및 산림사업과를 둔다.
② 관리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사업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서무 및 인사
2. 예산 및 경리
3.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4. 산림문화 체험학습 및 견학안내ㆍ홍보 관리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2. 삭제 <2023. 12. 28.>
3. 소나무 재선충병 진단 및 방제연구
4. 지역공동연구사업
5.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및 방사
6. 채종림ㆍ채종임분 관리, 산림청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및 품질검사
7.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8 분재소재, 우량종묘 생산ㆍ보급 및 전시ㆍ양묘 포지 관리
8. 온실 및 수목전시포(樹木展示圃) 조성ㆍ관리 <개정 2023. 12. 28.>
9. 산림자원의 육종 및 증식방법 연구 <2021. 12. 30.>
⑤ 산림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 사방ㆍ임도사업의 설계ㆍ시행 및 기술 개발ㆍ보급
3.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4. 도유림 운영관리 및 산불방지
5. 사방지 지정ㆍ해제 신청
6. 삭제 <2015.07.02.>
①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 북부지원, 서부지원, 사방기술교육센터,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산림문화체험센터 및 수목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5.07.02.'16.05.16.,2023.12.28.,2024.06.27.> ② 북부지원 및 서부지원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사방기술교육센터장 및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문화체험센터장 및 수목원관리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02., '16.05.16., 2023.12.28., 2024.06.27.> ③ 북부지원 및 서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07.02.> 1. 예산 및 경리,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2.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3. 사방ㆍ임도사업의 설계ㆍ시행 및 기술 개발ㆍ보급 4.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5. 도유림 운영관리 및 산불방지 6. 사방지 지정ㆍ해제 신청 7. 삭제 <2020. 1. 2.> ④ 사방기술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07.02. 개정 '16.05.16.> 1. 예산 및 경리,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2. 산림공학 교육훈련계획 수립 3. 산림공학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홍보 4. 산림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5. 새마을사방 세계화 계획수립 및 실시 6. 북한산림복구 계획수립 및 실행 ⑤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및 경리, 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2. 송이버섯 인공증식 3. 임산버섯 기능성 산업화 연구 4. 송이소나무 생산 및 임가 보급 5. 산림특용 식물의 기능성 소재 발굴 6. 산림특용 식물의 이용가공 등 상품화 7. 산림소득작물 시범재배 및 재배기술 확산 8. 산림소득작물 기술사업 컨설팅 및 시범교육 9. 기능성 임산물 유전자원 확보 및 시험재배 10. 지식재산권 관리 및 특허기술 이전 [본항 신설 2023.12.28.] ⑥ 산림문화체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06.27.> 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 예산ㆍ경리ㆍ조달ㆍ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과학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4. 건물 및 시설유지관리, 산림사업 건축지원 5. 자연휴양림 조성ㆍ운영관리 6. 생태숲 및 숲유치원 운영ㆍ관리 <개정 2025. 12. 31.> ⑦ 수목원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06.27.> 1.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2. 예산ㆍ경리ㆍ조달ㆍ공인ㆍ재산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ㆍ관리 4. 수목원 조성ㆍ관리
산림환경연구원 및 각 지원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5.29.>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17.6.12., 2025. 7. 7.>
① 각 사업소에 관리과ㆍ시설과ㆍ도로정비과를 둔다.<개정'17.6.12>
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정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개정'17.6.12>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소 내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서무ㆍ인사ㆍ문서ㆍ관인 및 보안에 관한 업무
3. 예산ㆍ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지방도 및 위임국도 편입용지 보상
5.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도의 개설 및 확ㆍ포장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하천유지관리 및 치수사업 종합계획 수립 추진
3의2. 재난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관련 업무 추진(하천 분야)
4. 지방도의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계획
5. 위임국도의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계획 수립
6. 교량개체 사업의 설계 및 공사
7. 교량 및 터널 보수ㆍ보강사업의 설계 및 공사
8. 위임국도 교량 보수ㆍ보강사업의 설계 및 공사<제4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17.6.12>
⑤ 도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유지 및 보수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재해조사 및 응급조치
4. 포장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5. 위임국도 건설, 유지, 점용 등에 관한 사항
6. 건설장비 현대화 및 관리<신설 '17.6.12>
7. 운행제한 차량 단속 종합계획 수립 추진
<삭제'17.6.12>
북부건설사업소와 남부건설사업소의 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7.6.12., 2023.5.29.>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① 경상북도서울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7. 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서울본부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12. 31.> 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안내 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직판활동 지원 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ㆍ자료수집 5. 도정ㆍ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6. 재경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 등 7. 그 밖에 서울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31.>
삭제 <2020. 1. 2.>
삭제 <2020. 1. 2.>
삭제 <2024.06.27.>
삭제 <2024.06.27.>
삭제 <2020. 11. 30.>
삭제 <2020. 11. 30.>
경북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표도서관 정책 개발 및 홍보
2. 경북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3. 일반서무, 인사, 문서관리 및 보안
4. 기획, 예산 및 심사분석
5. 회계 및 계약
6. 공인, 재산 및 물품관리
7. 당직 및 복무관리
8.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관련 사무
9. 청사 시설 관리
10. 도서관 통신망 구축 및 관리
11.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및 사서 교육(연수)
12.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13.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시행사업(도서관주간 사업을 포함한다)
14. 도서관 통계 및 평가, 소식지 발간 등록
15. 기획 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ㆍ관리
16. 공동보존서고 계획 수립 및 운영
17. 장서개발지침 수립 및 운영(자료수집, 기증, 보존)
18. 수서(구입ㆍ납본) 정리
19. 전자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
20. 자료실별 자료의 대출ㆍ반납 및 참고봉사
21. 자료실 이용자 서비스 개발 및 수립
22. 도서관 회원관리
23.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련 사무
3. 경상북도의회 대응
4.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5.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
6.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7.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8.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
9. 자치경찰사무 관련 행사 기획 및 조정 <개정 2022. 3. 3.>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 <개정 2022. 3. 3.>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진진작 <개정 2022. 3. 3.>
1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포상 <개정 2022. 3. 3.>
13. 경상북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개정 2022. 3. 3.>
14. 경찰서장 평가 <개정 2022. 3. 3.>
15.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신설 2022. 3. 3.>
16.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신설 2022. 3. 3.>
17.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 <신설 2022. 3. 3.>
18.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개정 2022. 3. 3.>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3. 도민밀착형 치안정책 발굴
4.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5. 자치경찰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신설 2022. 3. 3.>
6.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및 훈령 제ㆍ개정 및 폐지 <개정 2022. 3. 3.>
7. 실무협의회 운영 <개정 2022. 3. 3.>
8.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 <개정 2022. 3. 3.>
9.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 <개정 2022. 3. 3.>
10.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 <개정 2022. 3. 3.>
11.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 <개정 2022. 3. 3.>
12. 자치경찰위원회 타 기관 협력
13.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14.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5.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 개선
[본조신설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