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9조∙제9조의2∙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3. 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9조∙제9조의2∙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3. 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목개정 2021. 5. 20.]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ㆍ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6., 2021. 5. 20.>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혁신추진단,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사항 <개정 2020. 11. 5.,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2. 국회, 정당, 의회,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정 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실, 식품한류산업국, 지방정부전략국,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및 건설도시국을 두고, 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5. 7. 2., 2016. 9. 5., 2017. 3. 2., 2017. 6. 12., 2018. 1. 8., 2018. 8. 16., 2019. 12. 30., 2020. 3. 30.,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 2024. 9. 9., 2025. 12. 31., 2026. 8. 3.>
② 도의 홍보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26. 8. 3.>
③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 3. 30.>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 홍보기획 및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ㆍ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ㆍ조정, 평가 및 조직 관리, 도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 예산 편성∙운영, 투자심사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운영, 세원 조사,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17.9.18>
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ㆍ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ㆍ소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6. 공공기관 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2.> <개정 2024.06.27.>
7.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8. 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9. 그 밖에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안전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총괄, 안전감찰,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2. 사회ㆍ자연재난의 예방ㆍ대응ㆍ관리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재난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 민간협력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 시ㆍ군 지원ㆍ조정, 고향사랑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6. 회계, 결산, 계약심사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인사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7.02], [조문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24.06.27.]
안전기획관은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고, 안전행정실 내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5. 12. 31.>]
삭제 <2026. 8. 3.>
식품한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한류산업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
2. 식품산업, 식품창업에 관한 사항
3. 식품관광, 식문화콘텐츠,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한류산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삭제 <2026. 8. 3.>
지방정부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역행정, 균형정책, 행정통합, 지방분권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 저출생대응정책, 출산장려 및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항
3. 아이정책, 아이돌봄, 여성가족 및 다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 청소년, 대학정책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정부 정책 및 저출생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메타AI과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정책 및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2. 디지털정책 및 메타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6.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7. 그 밖에 과학산업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026. 8. 3.>
[전문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6. 8. 3.]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경제정책, 시장활성화, 일자리지원, 청년일자리, 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2026. 8. 3.>
2. 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5. 국제교류ㆍ협력, 통상 및 국제외교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6. 그 밖에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전문개정 2022. 12. 29.]
공항투자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항정책 및 공항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2. 항공물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3.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5. 그 밖에 공항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7.>
[본조신설 2024.06.27.]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의 진흥, 종무, 문화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문화융성기획, 문화산업, 문화기반, 문화실크로드ㆍ엑스포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
4. 관광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APEC 유산 및 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7. 그 밖에 문화ㆍ관광ㆍ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농축산유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 발전 중장기계획 및 농산물유통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수ㆍ축산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재해 대책ㆍ복구ㆍ지원,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4. 쌀 산업 대책 등 안정적 식량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원예ㆍ특작ㆍ과수화훼ㆍ양잠 등 소득 작목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축산업 구조개선, 경영관리,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업 진흥에 관한 사항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06.27.>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연생태,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3. 수질ㆍ대기환경ㆍ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관리
4. 배출시설 지도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5.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
6. 먹는 물 및 생활용수 관리, 물 융합 산업 육성,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
7. 하천계획 수립ㆍ정비 및 하천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8. 그 밖에 기후환경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
9. 삭제 <2024.06.27.>
산림자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산림자원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문화휴양시설 및 산림관광기반시설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산업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06.27.]
복지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ㆍ사회서비스,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02., 2026. 8. 3.>
3.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4. 효 복지정책 수립, 노인복지, 가정의례지도, 장묘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5. 장애인복지, 재활업무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질병예방 및 방역, 건강증진 및 식품의약에 관한 사항
7. 보건소 지도ㆍ지원 및 지방의료원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9.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5.>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9.5.>
1. 국토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계획 수립,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토지수용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06.27.>
5. 지역개발, 지역특화, 지역행복생활권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2. 27.>
6. 광역교통시설(철도, 공항 등) 종합기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로건설계획 수립, 도로정책 및 신공항에 관한 사항
8. 건축, 주택,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9. 토지 및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6. 8. 3.>
11. 그 밖에 건설ㆍ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삭제 <2026. 8. 3.>
삭제 <2024.06.27.>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계획의 수립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3. 화재진압 및 예방지도
4. 소방시설ㆍ장비 등 관리
5.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및 관련 기술의 연구 지도
6. 특수재해의 구조활동
7. 긴급 구조ㆍ구난
8. 재난의 대응 및 재난현장 자원동원 등 관리 <신설 2024.06.27.>
9. 도 소방기관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10. 그 밖에 소방에 관한 사항
삭제 <2024.06.27.>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2025. 12. 31.>
② 농업기술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47에 둔다.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
3.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
4. 비료ㆍ농약ㆍ토양ㆍ병해충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관리ㆍ이용기술 개발 연구
7.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교육
8.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기계 기능훈련
9. 농업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 육성
10. 농업과학기술 보급
11. 산학협동 및 해외기술 협력
12.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13. 기능성 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 기술지도
14. 농업인 애로기술 현장지원 컨설팅
15.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6. 농업인에 대한 영농ㆍ생활기술ㆍ경영개선 지도 및 농업정보 제공
17.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8. 농어촌 정보화 기술지원 및 농어업 정보종합 전산망 관리
19. 농어업 정보기술보급 인터넷방송
20. 기타 농업발전 및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5.>
① 특화작목의 품종개량ㆍ재배방법 개선ㆍ생리생태ㆍ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연구소ㆍ유기농업연구소ㆍ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ㆍ청도복숭아연구소ㆍ영양고추연구소ㆍ상주감연구소ㆍ봉화약용작물연구소ㆍ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ㆍ풍기인삼연구소를 둔다.<개정 2016. 9. 5., 2024.06.27.>
②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 9. 5.>
① 법 제126조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2. 30., 2022. 3. 3.>
② 인재개발원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행복로 15에 둔다. <개정 2019. 12. 30., 2025. 12. 31.>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2. 30.>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2. 30.>
1.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발전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고수골길 22에 둔다.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법정 감염병, 식중독, 의약품, 화장품, 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기, 수질, 폐기물, 먹는 물, 토양 및 유해화학 물질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질병 예방과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각종 감시사업 및 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ㆍ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2. 상수도관리ㆍ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가축분뇨처리기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소방전문 기술연구에 관한 실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소방학교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큰길 103에 둔다.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ㆍ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2. 직원 인사관리
3.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소방공무원의 피교육자 차출과 등록 및 학적관리
6. 교육훈련 성과의 분석 및 평가
7. 소방교재연구 및 편찬
8. 소방교육훈련 및 분임 연구지도
9. 응급 구조사 양성교육
10. 기타 소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126조 및「지방소방기관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5.>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2.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3. 소방장비 및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
5. 화재의 진입 및 구조ㆍ구급활동
6.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7. 특정소방대상물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ㆍ훈련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
9. 화재의 예방 및 홍보
10. 화재조사
삭제 <2026. 8. 3.>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2. 29.>
②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의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22. 3. 3.]
119특수대응단 및 119산불특수대응단에 각각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22. 3. 3.]
①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9.>
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2. 특수구조대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3. 특수사고 긴급구조 지휘 및 대응
4.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119항공대 운영
6. 인명구조견 운영 및 관리
7. 기타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119산불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22. 12. 29.>
2. 119산불특수대응단원의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신설 2022. 12. 29.>
3. 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 <신설 2022. 12. 29.>
4. 산악사고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신설 2022. 12. 29.>
5. 수난사고 인명구조 및 소방활동 지원 <신설 2022. 12. 29.>
6. 그 밖에 119산불특수대응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2. 12. 29.>
[본조신설 2022. 3. 3.]
삭제 <2026. 8. 3.>
삭제 <2025. 2. 24.>
① 삭제 <2025. 2. 24.>
② 삭제 <2025. 2. 24.>
삭제 <2025. 2. 24.>
삭제 <2025. 2. 24.>
① 삭제 <2025. 2. 24.>
② 삭제 <2025. 2. 24.>
① 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해안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동해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3.>
② 지역본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부청사로 2에 둔다. <개정 2019. 7. 4., 2025. 7. 7.>
①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부장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국 및 해양수산국을 둔다. <신설 2026. 8. 3.>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동해발전정책, 언론 홍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2.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6.27.><개정 2026. 8. 3.>
3.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3.>
4. 수산자원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
5. 어업기술업무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2.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산업ㆍ안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산산업, 항만물류에 관한 사항
3. 독도해양,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① 농산물원종의 개발ㆍ보급과 잠종의 생산ㆍ개발,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를 위하여 경상북도농업자원관리원(이하 “농업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업자원관리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55에 둔다.
농업자원관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곡ㆍ맥류 기타 주요농산물 우량종자의 생산과 보급
2. 종자개량ㆍ잠업ㆍ특작 및 농업개발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 자원 발굴 및 산업화 개발
농업자원관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원을 둘 수 있으며, 분원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 및「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6 .05.16., 2022. 3. 3.>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에 둔다.<개정 '16.05.16.>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16.05.16.>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원인규명 및 검정
2.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의 위생관리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
4. 중앙방역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5. 기타 가축질병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6.05.16.>
① 축산에 관한 기술개발과 전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186에 둔다.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첨단 축산기술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2.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보급
3. 가축의 능력검증 및 육종개량
4. 고품질ㆍ기능성축산물 생산기술 개발
5. 우량종축의 생산 및 보급
6. 생명공학기법 응용 축산기술 개발
7. 고능력 수정란의 생산 및 보급
8. 돼지유전자 연구센터 운영
9. 사료자원재배 및 시험연구
10.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기술 개발
11. 축산농가 연계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 보급
12. 축산농가 기술상담 및 교육
13. 기타 축산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① 임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국토경관보전과 환경임업에 관한 연구 및 사업시행, 산림문화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 367에 둔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임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
2.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3. 우량묘목의 생산보급
4.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5. 사방사업의 설계ㆍ시행 및 사방시설의 관리
6. 도유림 육성 관리
7. 임도시설의 설계 및 시행
8. 산사태 예방 및 복구
9.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역 및 상담지도
10. 임업기술 교육 및 보급
11. 산림병원 및 산림학교 운영
12.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산림환경오염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도시 조경사업 시행
14. 산림소득원 창출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15. 산림과학박물관ㆍ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
16. 생태숲ㆍ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관리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2. 31.>
17. 수목원관리소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2. 31.>
18.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신설 2024.06.27., 개정 2025. 12. 31.>
19. 기타 임업발전 및 산림환경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
산림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를 둘 수 있으며, 지원ㆍ센터ㆍ생태원ㆍ관리소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27.>
① 도가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시행과 도로유지ㆍ보수 및 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및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이하 이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7.6.12>
② 각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6.12.29,'17.6.12>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ㆍ연구ㆍ시험ㆍ측량ㆍ설계ㆍ시행과 공사감독
2.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ㆍ보수 및 관리
3. 건설기계의 운영 및 관리
4. 건설기계의 정비ㆍ수리ㆍ기술검사관리
5. 건설기계 부속품, 도로유지ㆍ보수 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
6.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7.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운행 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재료시험 및 물품관리
10. 그 밖의 토목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삭제<'17.6.12>
삭제 <2023. 12. 28.>
① 삭제 <2023. 12. 28.>
②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삭제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3. 삭제 <2023. 12. 28.>
4. 삭제 <2023. 12. 28.>
5. 삭제 <2023. 12. 28.>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ㆍ자료수집, 투자유치ㆍ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서울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8. 12. 27.>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27.>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 12. 27.>
1.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연락 및 협의
2. 기업체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ㆍ안내
3. 농수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과 직판활동 지원
4. 서울 및 해외지역의 정보ㆍ자료수집
5. 도정ㆍ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6. 재경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협조 및 도정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수행
삭제 <2019. 12. 30.>
삭제 <2019. 12. 30.>
의 4 삭제 <2019. 12. 30.>
삭제 <2024.06.27.>
삭제 <2024.06.27.>
삭제 <2024.06.27.>
삭제 <2024.06.27.>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① 도민 통합형 대표시설로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도서관을 둔다.
② 경북도서관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에 둔다.
[본조신설 2019. 7. 4.]
경북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9. 7. 4.]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사항
3.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4.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9. 7. 4.]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3. 3.>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 5. 20.]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 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도지사, 경상북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본조신설 2021. 5. 20.]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