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6.19,'17.9.18>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제3군 전염병인 한센병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6.19,'17.9.18>
<개정'08.6.19>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08.6.19>
2.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개정'08.6.19>
3. 한센서비스 대상자의 조사ㆍ연구 사업<개정'08.6.19>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08.6.19>
5. 한센병 환자의 입원ㆍ치료사업<개정'08.6.19>
6. 한센병 치료 전문치료소 설치ㆍ운영<개정'08.6.19>
7. 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개정'08.6.19>
8.기타 한센병 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08.6.19>
<개정'08.6.19>
①도지사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조의 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08.6.19>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한다.<개정'08.6.19>
① 협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99.7.12, '08.6.19>
1.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부설의원<개정'08.6.19,'17.9.18>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개정'08.6.19>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99.7.12, '08.6.19>
③도지사는 이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매분기별 사업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8.6.19>
②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증감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법」제11조에 의거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08.6.19,'17.9.18>
<개정'08.6.19> 도지사는 제2조의 위탁대상 사업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지도감독 한다.<개정'08.6.19>
<개정'08.6.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0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