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 등” 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의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3.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4.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등의 부양서비스
5. 주거생활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2. 4. 25.>
6.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7.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8. 그 밖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5.>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5.]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4. 25.>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개정 2022. 4. 25.>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22. 4. 25.>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개정 2022. 4. 25.>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 4. 25.>
5.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개정 2022. 4. 25.>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5.>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5.>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②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25.>
1.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2.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3. 취업 및 자산보유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4. 주거상태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4. 25.>
[제목개정 2022. 4. 25.]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거점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