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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45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4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
2.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5. “한부모가족 등” 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법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4. 25.>
6.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의 최저생계비ㆍ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발생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1.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
3. 아동의 양육 및 교육서비스
4.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 등의 부양서비스
5. 주거생활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2. 4. 25.>
6.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7. 인지(認知)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8. 그 밖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향상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5.>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25.]

제8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과 지원 등 사례관리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4. 25.>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개정 2022. 4. 25.>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22. 4. 25.>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및 서비스 연계 <개정 2022. 4. 25.>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2. 4. 25.>
5.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개정 2022. 4. 25.>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5.>
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5.>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육성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② 제1항의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4. 25.>
1.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2. 가족관계와 그 부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3. 취업 및 자산보유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4. 주거상태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4. 25.>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 4. 25.>

[제목개정 2022. 4. 25.]

제12조

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거점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