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법」제2조제1호2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호의호 신설 '17.9.18>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법」제2조제1호3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17. 9. 18>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신설 '17.9.21>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북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학교폭력과 따돌림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사업
2. 가해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치료, 상담사업
4. 학교폭력 실태와 현상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
5.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행동교정, 봉사활동 참여 등
6.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
7.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배치
8.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17.9.18>
②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 연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3.<삭제 '17.9.18>
③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9.18>
③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17.9.18>
1. 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경상북도의회 의원
3.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개정 '17.9.18>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